노동

도급 임금비용 구분지급, 2027-01-01 시행 예정…금융기관 예치의 상대는 수급인

입력 2026.09.04.

시행 후 체결한 도급계약부터 적용…목적 외 사용 1천만원, 구분지급·확인·통보 위반 500만원 과태료

도급 사업의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4가 2027-01-01 시행 예정이다. 도급인이 지정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아니다.

제44조의4는 법률 제21533호로 신설됐다. 2026-09-04 현재 이 조문과 이에 연결된 과태료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다.

시행 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그 밖의 도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금액 규모·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할 때 적용된다. 도급인은 도급금액 가운데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정해 매월 지급해야 한다.

도급이 한 차례 이상 이어진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본다. 이 구조에서도 임금비용을 구분지급해야 하는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면,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 지급 간주의 상대방은 수급인이다. 조문은 금융기관 예치만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됐다고 보거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구분지급할 때 수급인이 전월에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은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도급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도급인은 임금 미지급을 확인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급인은 구분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4조의4는 모두 7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삭제된 항은 없다.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나뉜다. 시행 후 수급인이 제6항을 위반해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외 용도로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 제1항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4항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 제5항의 고용노동부장관 통보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이다.

두 과태료 근거도 2027-01-01 시행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는 2026년 9월 4일 현재 존재하지 않고, 제2항 제2호도 2026년 9월 4일에는 제44조의4 제1항·제4항·제5항 위반을 포함하지 않는다.

법률 제21533호 부칙은 제44조의4와 제116조의 관련 개정규정을 같은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제44조의4는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바로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제44조의4를 신설하고 제116조의 관련 내용을 개정한 법률은 제21533호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단의 법률 제21373호와 2027년 통합본 상단의 법률 제21472호는 이 대상 조문의 문언을 만든 법률과 다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신설 조문과 신설·개정 과태료호에 관한 판례·결정의 식별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제도 시행일과 적용례, 예치의 상대방을 조문 문언에 따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제116조제2항제2호
  •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ㆍ제2항 제2호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533호) 제1조ㆍ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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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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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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