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임금비용 예치하면 지급 간주…상대는 근로자 아닌 수급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과태료는 1천만원과 500만원 두 갈래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면 그 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신설됐다.
해당 규정은 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다. 법률 제21533호로 신설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9월 현재는 시행 전이다.
제44조의4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과 금액 규모,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하도록 정했다. 조문은 이 비용을 임금비용이라고 부른다.
구분지급 의무를 지는 도급인은 여섯 가지로 열거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그 밖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이다.
제2항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보도록 했다.
제3항은 구분지급 의무가 있는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는 때에는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의제의 상대방은 수급인이다. 예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다.
제4항은 도급인이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할 때 수급인이 전월에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수급인은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도급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확인 결과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도급인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항은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행 후 수급인이 제6항을 위반해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1항과 제4항, 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두 규정 모두 과태료를 정한 것이고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형벌 규정이 아니다. 이들 과태료 조항 역시 법률 제21533호의 개정규정으로, 제44조의4와 함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제21533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제44조의4와 제116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만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따로 정했다.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과 임금 지급 여부의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 법률 제21533호(2026. 4. 7. 공포), 2027. 1. 1. 시행 예정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 법률 제21533호로 신설·개정, 2027. 1. 1. 시행 예정
-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