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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1784호) 제1조(시행일 — 법률 전체는 2027. 6. 10., 제54조 개정규정만 2026. 12. 10.)

법률 제21784호 부칙 제1조는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9일이므로 본문에 따른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단서로 시행일이 따로 정해진 것은 제54조의 개정규정 하나뿐이고, 여기서 다루는 제60조ㆍ제110조ㆍ제114조에는 별도 시행일 예외가 없어 세 조문의 개정 부분은 모두 본문대로 2027년 6월 10일에 시행된다. 단서를 읽을 때 미끄러지기 쉬운 자리가 있다. 늦춰지는 대상은 '제54조의 개정규정'이지 제54조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다. 같은 구별이 제110조ㆍ제114조에도 걸린다. 두 조문은 이미 있고, 시행일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그 조문에 새로 들어가는 개정규정이다. 반면 제60조 제5항ㆍ제9항은 <신설 2026. 6. 9.> 표기가 붙어 항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다. 이 부칙에는 번호가 붙어 있어 '제1조(시행일)'가 원문 표기이며, 원문으로 확인한 부칙은 제1조까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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