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4명 이하 사업장 규정 적용과 적용 제외)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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