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서류, 내는 쪽이 아니라 갖추어 두는 쪽 — 근로기준법 제66조가 이름을 부른 사람

입력 2026.09.15. 오전 9:43

「근로기준법」 제66조를 “청소년이 알바하려면 부모 동의서를 내야 한다”는 말로 옮기면 의무 주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조문의 문장은 청소년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주어가 사용자이고, 서술어가 갖추어 두어야 한다입니다. 서류를 건네는 절차와, 법이 정한 비치의무의 주체는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문단 요약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①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서류를 갖출 의무를 지는 사람은 청소년도 부모도 아니라 사용자이고, 위반은 형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의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조문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제66조는 항 번호가 없는 한 문장입니다. 호도 목도 없고, 삭제로 남은 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6조 제1항이라는 인용 형태는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조문이 한 문장뿐이라는 점은 이 주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해석이 갈리는 자리가 조문 안에 있지 않고, 조문과 그 내용을 줄인 요약 사이에 있습니다.

요약과 조문 문언을 나란히 놓으면

요약 표현조문의 문언
청소년이 동의서를 낸다사용자는 …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동의서 하나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동의서, 둘
부모의 동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미성년자니까 19세 미만이 기준18세 미만인 사람
안 지키면 청소년이나 부모가 곤란해진다의무 위반자는 사용자,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과태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없다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이 여섯 줄이 한꺼번에 어긋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모 동의서만 받으면 된다”로 뭉뚱그리는 순간 의무자·서류 개수·연령 기준·제재 대상이 동시에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1. 의무의 주체는 사용자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66조의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선 것은 이 사용자입니다. 청소년이 동의서를 전달하는 실무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법이 의무를 지운 상대는 그 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는 쪽입니다.

또 하나. 법문은 일반적인 부모라고 하지 않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두 표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조문을 옮길 때는 법문 그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서류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제66조는 두 서류를 와로 잇습니다.

  •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는 설명은 앞의 하나를 빠뜨린 것입니다. 한편 조문은 서류의 이름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만을 제66조의 법정 서류라고 단정하는 서술도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3. 18세 미만과 19세 미만은 다른 기준이다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상 성년 기준은 19세이고,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기준은 18세 미만입니다. “미성년자니까 제66조가 적용된다”고 옮기면 18세인 사람이 잘못된 칸에 들어갑니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른 법률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그은 선입니다.

4. 동의서가 있어도 계약을 대리하지는 못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20. 5. 26., 2021. 1. 5.>

제66조의 동의서와 제67조의 계약 대리는 별개 문제입니다. 동의서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이 친권자·후견인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는 뜻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67조 제1항은 대리 자체를 금지합니다.

제67조 제2항의 해지는 해지할 수 있다, 곧 재량 규정입니다. 제67조 제3항의 서면 명시·교부는 제66조의 비치의무와 나란히 놓인 또 하나의 독립한 의무입니다.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듭니다.

5. 15세 미만을 쓰는 경우 — 취직인허증 특례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시행령은 발급 대상과 신청 방식을 정합니다.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치의무에 관한 특례가 이어집니다.

제36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②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2. 9.>

서류를 갖출 필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류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취직인허증 자체가 학교장과 친권자·후견인의 서명, 사용자가 될 자와의 연명 신청을 거쳐 나온 서류입니다.

6.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제2항이 가리키는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장 규정으로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듭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66조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문언과 다릅니다.

다만 제11조 제1항 단서의 예외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가사 사용인 — 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7. 위반의 효과는 과태료다

제66조 위반이 형벌 조항으로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이 목록에 제66조는 없습니다. 제66조는 과태료 조항이 인용합니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제66조 위반 → 제116조 제2항 제2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징역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도 아닙니다
  • 범칙금은 이 조문의 용어가 아닙니다
  • 다만 제17조나 제67조 제1항·제3항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조문들에 대해 별도로 제114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금액 두 가지를 섞지 말 것

법률이 정한 상한과, 시행령 별표가 정한 차수별 부과기준은 다른 층위입니다.

구분금액
법률상 상한 (제116조 제2항)500만원 이하
시행령 별표 7, 1차 위반80만원
시행령 별표 7, 2차 위반150만원
시행령 별표 7, 3차 이상 위반300만원

“제66조를 어기면 300만원”이라는 단정은 차수별 기준 중 하나만 떼어 온 것이고, “벌금 500만원”이라는 표현은 형벌과 과태료를 뒤섞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시행령 별표 7의 과거 판본에는 이 항목의 근거란이 제116조 제1항 제2호로 적혀 있습니다. 현행 별표 7에서 연소자 증명서류 비치의무 위반 항목의 근거는 제116조 제2항 제2호이고 항목 위치는 자목입니다. 옛 판본의 근거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현행법과 어긋납니다. 금액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8. 서류는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22조는 연소자 증명서류의 보존기간 기산일을 **18세가 되는 날**로 정하되, 그 전에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계산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간 제한 없이 보관한다”는 설명도, “채용일부터 3년”이라는 설명도 기산점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9. 조문 연혁에서 구분할 사항

현행법 상단에는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이 붙어 있습니다. 이 표기는 법률 전체의 현행 판본 정보이지, 제66조 문언을 마지막으로 고친 법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 제66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7326호(2020. 5. 26. 공포·같은 날 시행)**입니다. 바꾼 부분은 18세 미만인 자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고친 것입니다. 해당 개정문은 제66조 중 "미만인 자"를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라고 정합니다.
  • 법률 제17326호의 부칙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6개 항목만 시행일을 따로 정했는데, 그 목록에 근로기준법 제66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습니다. 이 개정에서 근로기준법의 벌칙·과태료 조문은 함께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률 제21373호가 근로기준법에서 고친 것은 제66조가 아니라 제60조 제6항 제3호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현재, 제66조는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입니다.

한편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66조 자체를 직접 판시한 판례·결정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사건번호를 들어 설명하는 서술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형태로 정리하면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제66조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함께 요구합니다. 서류는 둘입니다. 또 법문은 부모가 아니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는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사용자입니다. 제66조의 주어는 사용자이고, 서술어는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입니다. 보존기간은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3년이며,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18세가 되는 날(그 전에 해고·퇴직·사망하면 그 날)입니다.

직원이 네 명인 가게도 청소년 동의서를 갖춰야 하나요? 갖춰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장 규정으로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을 쓸 때도 같은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15세 미만인 사람은 제6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그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 제66조의 두 서류를 갖추어 둔 것으로 봅니다.

안 갖춰 두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제66조는 제114조 벌칙의 인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부과·징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합니다.

한 문장으로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때 법이 이름을 부른 사람은 사용자이고, 요구하는 것은 동의서 하나가 아니라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둘이며, 이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으면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가 따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사용자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제2항·제3항(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제2항(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제2항·제3항(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제2항·제3항(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벌칙)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제3항(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
  • 「민법」 제4조(성년)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 법률 제17326호(2020. 5. 26. 공포·시행) 중 「근로기준법」 제66조 개정 부분
  • 법률 제21373호(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 중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개정 부분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42조 · 근로기준법 제64조 · 근로기준법 제66조 · 근로기준법 제67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민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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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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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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