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서류 비치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부모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말은 법 조문을 충분히 옮긴 표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가 정한 의무의 주체는 청소년이 아니라 사용자입니다. 또한 법문은 동의서 하나가 아니라,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정합니다.
핵심은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과 법정 비치의무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준비해 전달할 수는 있어도, 법이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지목한 사람은 사용자입니다.
먼저 확인할 답: 제66조는 사용자에게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문은 항 번호나 호 번호가 없는 한 문장입니다. 그 한 문장 안에서 확인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 대상은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 의무를 지는 사람은 사용자입니다.
- 필요한 것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입니다.
- 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부모 동의서를 갖춰야 한다”거나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는 설명은 제66조의 주체와 서류 내용을 각각 줄여 버린 표현입니다. 법문은 일반적인 ‘부모’가 아니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동의서가 있어도,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서와 근로계약 대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66조는 사용자가 사업장에 동의서와 연령증명서를 비치할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즉 동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67조제2항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7조제3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별도로 정합니다.
연령 기준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제66조의 기준은 18세 미만인 사람이고, 「민법」 제4조의 성년 기준은 19세입니다. 두 기준을 같은 뜻으로 바꾸어 쓰면 조문의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제66조의 원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만이 아니라, 해당 사람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도 함께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특정한 한 종류의 서류만을 법정 연령증명서라고 단정하기보다, 조문이 요구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라는 문언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는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법률상 비치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제66조는 “사용자는 …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점은 청소년 또는 친권자·후견인에게만 서류 준비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비치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연소자 증명서류는 3년 보존 대상입니다.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18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며, 그 전에 해고·퇴직·사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계산합니다.
직원이 네 명인 가게도 청소년 동의서를 갖춰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제66조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장 규정으로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관한 적용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인원수만으로 제66조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취직인허증 특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는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특례가 이어집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제66조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봅니다.
이는 두 서류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취직인허증의 비치가 제66조상 비치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취직인허증 신청 절차에는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 사용자가 될 자와의 연명이 요구됩니다.
위반하면 벌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제66조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66조는 제114조의 벌칙 인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징역이나 벌금, 또는 범칙금이라고 표현하면 법문과 맞지 않습니다.
법률상 상한과 시행령의 부과기준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의 연소자 증명서류 비치의무 위반 기준은 1차 8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한과 같은 숫자가 아니라, 위반 차수에 따른 부과기준입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 확인할 내용 | 법문에 따른 정리 |
|---|---|
| 누가 의무를 지는가 | 사용자 |
| 누구에 관한 서류인가 | 18세 미만인 사람 |
| 어떤 서류인가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 어디에 두는가 | 사업장 |
| 보존은 언제까지인가 | 원칙적으로 18세가 되는 날부터 3년 |
| 15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 | 제66조의 두 서류를 비치한 것으로 봄 |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제66조 적용 |
| 제66조 위반 제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시행령상 부과기준 | 1차 8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부모 동의서’라는 짧은 표현에는 법문이 구분한 내용이 여럿 들어 있습니다. 제66조에서는 계약을 누가 체결하는지보다 사용자가 어떤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는지가 중심입니다. 확인할 때는 동의서 한 장만이 아니라 연령증명서의 존재, 비치 주체, 보존기간, 15세 미만 취직인허증 특례, 과태료 기준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조문의 구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제11조, 제17조, 제42조,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제2항제2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35조, 제36조제2항, 제60조, 별표 1, 별표 7
- 「민법」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