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 내는 사람과 갖추어 두는 사람이 다르다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에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의무를 지웁니다. 서류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의무를 지는 쪽은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아니라 사용자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징역이나 벌금형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 동의서를 내야 한다'는 설명과 달리, 조문의 주어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제66조는 한 문장으로 된 조항이고 그 문장의 주어는 `사용자`, 서술어는 `갖추어 두어야 한다`입니다. 서류를 건네는 절차와 법이 정한 비치의무의 주체가 어긋난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람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66조는 누구에게 의무를 지우나
근로기준법 제66조의 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조문 문언은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입니다. 청소년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법문이 이름을 부른 수범자는 사용자이고, 제재도 사용자에게 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채용 실무를 담당한 사람과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를 위하여 처리했다면 사용자 개념에 포섭될 수 있습니다. 제115조는 대리인ㆍ사용인ㆍ그 밖의 종업원이 제114조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양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구분할 것은 ‘부모’라는 표현입니다. 법문은 부모가 아니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라고 적습니다. 친권자가 아닌 보호자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언은 제66조에 없습니다.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는 몇 개인가
두 개입니다. 제66조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병렬로 요구합니다. 동의서만 받아 두었다면 조문이 요구한 두 서류 중 하나만 갖춘 상태입니다.
연령증명서류에 관하여 제66조가 지정한 것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만이 이 조문이 정한 서류라고 단정하는 표현은 문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66조는 항 번호도 호도 목도 없는 한 문장짜리 조항입니다.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6조 제1항이라는 인용 형식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동의서가 있으면 보호자가 계약을 대신 맺을 수 있나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66조의 동의서 비치와 제67조의 계약 대리 금지는 서로 다른 조문이 다루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제67조 제2항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해지할 수 있다이므로 해지 여부는 재량 사항입니다.
제67조 제3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제66조의 비치의무와 별개의 의무이고, 제114조 제1호가 제67조 제1항ㆍ제3항과 제17조를 인용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받습니다.
18세 미만과 19세 미만은 같은 기준인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기준은 18세 미만인 사람이고,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합니다. 두 기준을 같은 것으로 적으면 만 18세인 사람의 취급이 조문과 달라집니다.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에 위반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민법상 일반 규정이고, 근로계약의 대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이 별도로 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을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취직인허증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신청으로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됩니다.
서류 비치에 관한 특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서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류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취직인허증 신청 절차 자체에도 보호자의 관여가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35조 제3항은 신청을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하되,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원이 적은 사업장도 적용되나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장 규정으로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네 명인 사업장에서도 제66조의 비치의무는 그대로 작동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 없다’는 정리는 별표 1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제11조 제1항 단서의 예외는 유지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갖춘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22조가 서류별 보존기간 기산일을 정합니다. 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18세가 되는 날이고, 그 전에 해고ㆍ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계산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18세 도달일이 기준이며,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날이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기간 제한 없이 보관한다’거나 ‘퇴사와 동시에 폐기해도 된다’는 정리는 이 조문과 다릅니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의 연령증명서ㆍ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66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사용자가 두 서류 중 동의서만 갖추어 둠 | 근로기준법 제66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두 서류를 모두 요구하는 문언) |
|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면서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제66조의 두 서류를 갖추어 둔 것으로 봄(간주) |
|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과 계약하며 근로조건을 서면 교부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제114조 제1호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친권자ㆍ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 |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 대리 금지(제114조 제1호가 제67조 제1항을 인용) |
| 연소자 증명서류를 보존기간 전에 폐기 | 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 3년 보존의무 위반 문제(원칙적으로 18세가 되는 날, 그 전 해고ㆍ퇴직ㆍ사망 시 그 날부터 기산) |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나
법률상 상한과 시행령의 부과기준은 다른 숫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은 상한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은 연소자 증명서류 비치의무 위반에 대해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을 부과기준으로 둡니다. 이 세 숫자는 상한이 아니라 차수별 기준액입니다.
별표 7을 인용할 때 근거란 표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항목의 현행 근거는 제116조 제2항 제2호이고 별표상 위치는 자목입니다. 과거 별표에는 근거가 제116조 제1항 제2호로 적혀 있었으므로, 옛 별표의 근거 표기를 그대로 옮기면 현행 조문 번호와 어긋납니다. 대통령령 제32049호(2021-10-14)가 별표 7을 전부 교체했고, 제32130호(2021-11-19)가 목의 위치를 옮겼으며, 그 과정에서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과 건수나 평균 부과액에 관하여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66조 자체를 판시한 판례ㆍ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실제 부과된 금액의 분포를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부과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제116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제66조 위반은 형사처벌인가
아닙니다. 제66조는 제114조(벌칙)의 인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고,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과태료 인용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제114조 제1호가 인용하는 조문은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4항 단서, 제67조 제1항ㆍ제3항,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74조 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입니다.
따라서 ‘제66조 위반은 벌금 500만원’이라는 설명은 조문과 다릅니다. 같은 500만원이라는 숫자가 제114조의 벌금 상한과 제116조 제2항의 과태료 상한에 모두 등장하지만 제재의 성격은 다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는 제재가 아닙니다.
범칙금이라는 표현도 이 조문의 제재 명칭이 아닙니다. 제116조의 문언은 과태료입니다.
조문이 언제 지금 모습이 되었나
현행 근로기준법의 상단 표기는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입니다. 다만 제21373호가 고친 것은 제60조 제6항 제3호의 인용이고, 제66조는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66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7326호(2020. 5. 26.)입니다. 그 개정문은 제66조 중 "미만인 자"를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고 정했고, 부칙 단서의 6개 시행유예 대상에 근로기준법 제66조는 들어 있지 않아 공포일인 2020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에는 적용례ㆍ경과조치가 없었고, 제114조ㆍ제116조 등 벌칙ㆍ과태료 조문도 함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제66조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07. 5. 17., 2020. 5. 26.>입니다.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제66조는 시행 중인 조문이며,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연소자 증명서류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다.
제1항은 15세 미만인 사람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6조는 항 번호나 호 없이 이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정한다.
제1호는 열거한 조문을 위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그 인용 목록에는 제67조제1항과 제3항은 있으나 제66조는 없다.
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2호의 인용 목록에는 제66조 위반자가 포함된다.
제1항제9호는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를 사용자가 보존해야 할 서류로 든다. 제2항제7호는 이 서류의 보존기간을 18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그 전에 해고ㆍ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한다.
제1항은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예술공연 참가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받을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신청에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연명하도록 정한다.
15세 미만인 사람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제66조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사용자에 대한 비치 특례를 정한다.
제60조는 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7로 정한다. 별표 7은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 증명서류 비치의무 위반의 과태료를 1차 8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정한다.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다. 제5장 적용 규정에는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이 포함된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66조가 정한 18세 미만인 사람의 기준과는 다른 연령 기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동의서 하나로는 근로기준법 제66조가 요구하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제66조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함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어 서류가 두 종류입니다. 다만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면서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두 서류를 갖추어 둔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는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6조의 문언상 갖추어 둘 의무를 지는 쪽은 사용자이고, 보관 장소는 사업장입니다. 동의서 작성 주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지만, 비치되지 않았을 때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쪽은 사용자입니다. 보존기간은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3년이며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18세가 되는 날입니다.
직원이 네 명인 가게도 청소년 동의서를 갖춰야 하나요?
갖춰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18세면 아직 미성년자인데 제66조가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기준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므로 만 18세인 사람은 제6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4조의 성년 기준인 19세와 제66조의 18세 미만 기준은 서로 다른 조문의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두 기준을 같은 것으로 보면 만 18세 구간에서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