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서류, 갖추어 두는 쪽은 사용자…동의서 말고 하나 더 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의무자는 사용자…연령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함께 사업장에 비치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때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의무는 청소년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항 번호도 호도 없는 한 문장으로 돼 있다. 삭제된 항도 없어 ‘제66조 제1항’이라는 인용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법문이 요구하는 서류는 둘이다. 동의서 하나만 받아 두는 것으로는 조문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고,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함께 있어야 한다.
동의서를 쓰는 주체도 법문에서는 ‘부모’가 아니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다. 연령 기준 역시 민법 제4조가 정한 성년 기준 19세가 아니라 18세 미만이다.
동의서가 있다고 해서 친권자가 근로계약을 대신 맺는 것은 아니다.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66조의 비치의무와는 별개 의무다.
제6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장 규정으로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11조 제1항 단서의 예외는 그대로 유지된다.
15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가 있다. 제64조는 15세 미만인 사람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을 예외로 두고 있다.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 제66조의 두 서류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서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류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구조다.
취직인허증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도록 시행령 제35조 제3항이 정하고 있다.
비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제66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제114조의 인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고, 제116조 제2항 제2호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들고 있다.
시행령 별표 7의 부과기준은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이다. 법률이 정한 상한인 500만원과 별표의 차수별 기준은 구분된다.
서류는 기간 제한 없이 보관하는 대상도 아니다.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3년 보존 대상이고,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18세가 되는 날이며 그 전에 해고·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계산한다.
현행본 상단에 표기된 법률 제21373호는 제66조를 고친 개정이 아니다. 이 개정이 바꾼 것은 제60조 제6항 제3호의 인용이다.
제66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미만인 자’를 ‘미만인 사람’으로 바꾼 법률 제17326호이며, 2020년 5월 26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의 근로기준법 부분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고, 벌칙·과태료 조문도 함께 개정되지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66조 자체를 판시한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7조, 제42조,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114조, 제1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35조, 제36조, 제60조, 별표 1, 별표 7
- 민법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