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 내는 사람보다 갖춰 두는 사람이 중요하다…사용자에 비치 의무
동의서와 연령 증명서 함께 보관해야…4명 이하 사업장도 적용, 위반 땐 과태료 대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연소자 증명서에 관한 의무의 주체를 사용자로 정한다. 조문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질문은 청소년이 동의서를 내야 하는지에 맞춰지기 쉽지만, 법문은 서류 비치의무를 사용자에게 둔다. 법에서 말하는 서류도 동의서 하나가 아니다.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함께 갖춰야 한다.
법문상 표현은 일반적인 부모 동의서가 아니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다. 또 이 동의서는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한다는 뜻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별도의 의무를 둔다.
연령 기준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의 비치의무 기준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다. 민법상 성년이 되는 나이는 19세이므로, 두 기준을 같은 의미로 적으면 조문의 적용 범위와 달라질 수 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도 제66조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장 규정으로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든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적용 제외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15세 미만인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직인허증 특례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예외로 둔다.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15세 미만인 사람의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제66조의 연령 증명서와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서류를 갖춘 뒤에도 보존 의무는 남는다.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연소자 증명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람이 18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그 전에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계산한다.
제66조 위반의 제재는 벌금이나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는 제66조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시행령 별표 7의 부과기준은 위반 차수에 따라 1차 8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현행 제66조는 항 번호나 호가 없는 한 문장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문언은 2020년 법률 제17326호 개정으로 ‘18세 미만인 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바뀐 뒤 유지되고 있다. 현행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373호는 제66조의 문언을 고친 개정이 아니다.
결국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동의서는 계약을 대신하는 서류가 아니라 사용자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는 연소자 증명서류의 하나다. 동의서만이 아니라 연령 증명서까지 함께 갖추고,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제2항, 제42조,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116조제2항제2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35조, 제36조제2항, 제60조, 별표 1, 별표 7
- 「민법」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