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18세 미만인 사람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동의서만으로는 법문이 요구하는 서류가 충족되지 않으며, 제66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청소년이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와 사용자의 법정 비치의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청소년 알바는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는 질문은 서류의 종류와 보관 주체를 한 문장으로 섞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청소년에게 서류를 갖추라고 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두 종류의 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라고 정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동의서는 누가 갖추어 두어야 하나요?
18세 미만인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 법정 비치의무의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류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제66조의 비치의무 주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법문은 일반적인 표현인 “부모 동의서” 대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용하며, 동의서와 연령 증명서는 함께 갖추어야 하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만이 제66조의 법정 서류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66조, 제116조제2항제2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15세 미만인 사람을 사용하면서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 취직인허증 비치 시 제66조 두 서류 비치로 간주 |
|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제114조제1호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표의 제66조 위반은 과태료이고, 제67조제3항의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은 별도의 벌금 규정입니다. 두 의무와 제재를 같은 것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부모 동의서가 있으면 부모가 근로계약도 대신 체결하나요?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은 계약 대리를 금지하고, 제66조는 사용자에게 동의서와 연령 증명서의 비치를 요구하므로 두 규정은 목적과 주체가 다릅니다.
친권자·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며, 이 의무도 제66조의 서류 비치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기준은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민법 제4조의 성년 기준은 19세이므로, 제66조의 비치의무 연령과 민법상 미성년 기준을 같은 기준으로 바꾸어 적으면 법문과 달라집니다.
직원이 네 명인 가게도 청소년 동의서를 갖춰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장 규정으로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명시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 법 적용을 제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만으로 제6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15세 미만이면 동의서와 증명서를 모두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15세 미만인 사람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66조의 두 서류를 갖추어 둔 것으로 봅니다. 이 특례는 서류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취직인허증 비치가 연령 증명서와 동의서 비치를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는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예외가 될 수 있고, 시행령 제35조는 취직인허증 신청에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 사용자가 될 자와의 연명을 요구합니다.
서류는 언제까지 보존하고, 과태료는 실제로 얼마인가요?
연소자 증명서류는 3년 보존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18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며, 그 전에 해고·퇴직·사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66조 위반의 법률상 상한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의 부과기준은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상 상한과 차수별 기준을 구별해야 합니다.
제66조 위반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므로 징역이나 벌금의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제66조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건수나 실제 부과액의 공식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연소자 증명서류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다.
제1항은 15세 미만인 사람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6조는 항 번호나 호 없이 이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정한다.
제1호는 열거한 조문을 위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그 인용 목록에는 제67조제1항과 제3항은 있으나 제66조는 없다.
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2호의 인용 목록에는 제66조 위반자가 포함된다.
제1항제9호는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를 사용자가 보존해야 할 서류로 든다. 제2항제7호는 이 서류의 보존기간을 18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그 전에 해고ㆍ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한다.
제1항은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예술공연 참가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받을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신청에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연명하도록 정한다.
15세 미만인 사람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제66조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사용자에 대한 비치 특례를 정한다.
제60조는 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7로 정한다. 별표 7은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 증명서류 비치의무 위반의 과태료를 1차 8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정한다.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다. 제5장 적용 규정에는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이 포함된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66조가 정한 18세 미만인 사람의 기준과는 다른 연령 기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6조는 동의서만이 아니라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도 함께 요구합니다. 두 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법정 의무의 주체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는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6조의 비치의무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법문상 사용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함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직원이 네 명인 가게도 청소년 동의서를 갖춰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