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93조 제1항 단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호를 열거하는데, 그 열거에 제4호의2가 들어 있다. 따라서 측정 불응은 취소·정지 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취소 사유다. 단서가 열거한 호는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한쪽만 문제되는 구조가 아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제9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93조 제1항 전체의 호 개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두 번째 음주운전, 정지 사유에 해당해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 두 번째 음주운전, 정지 사유에 해당해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 두 번째 음주운전, 정지 수치여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 두 번째 음주운전, 정지 수치만 나와도 면허가 취소될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정리
- 두 번째 음주운전, 정지 수치여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 두 번째 음주운전은 정지 사유에 해당해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됐는데 정지 수치라면, 면허는 취소될까
- 재위반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 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다시 적발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나요?
-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 면허 취소에는 그대로 계산됩니다
- 10년 전 음주운전도 재위반이면 면허 취소: 형사와 행정처분의 기준이 다르다
- 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때 횟수에 들어갈까
- 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때는 횟수에 들어가나요?
- 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횟수에 들어갈까? 형사처벌의 '10년'과 면허 취소의 '다시 위반'은 다르다
- 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때 횟수에 들어가나요?
- 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때 횟수에 들어가나요?
-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0.03%여도 면허 취소: 형사 가중의 '10년'과 면허 취소의 '다시 위반'은 다르다
- 10년 넘은 음주운전 이력도 면허 취소의 횟수에 들어갈까
- 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때 횟수에 들어가나요?
- 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때 횟수에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