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때 횟수에 들어가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10년이 지난 이전 음주운전 관련 위반도 운전면허 취소 판단에서 이전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면허 취소 요건에는 형 확정일이나 10년의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가중의 10년 기준과 면허 취소 기준은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세부 기준은 이 글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의 시점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에서 각각의 요건에 따라 봐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형사 가중처벌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라는 기준을 두면서, 재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 조항에는 같은 기간 문구를 두지 않습니다.

10년 전 위반도 면허 취소의 이전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는 이전 위반과 재위반 사이에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을 운전하면서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면허 취소 조항은 이전 위반에 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났으니 면허 취소에서는 이전 위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면허 효과
처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운전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 가능
자동차등 운전 중 음주운전ㆍ측정 불응ㆍ음주측정방해행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하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운전면허 취소 의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운전면허 취소 의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의2운전면허 취소 의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음 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 가중처벌의 10년과 면허 취소의 재위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 가중처벌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이전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되며, 10년은 이전 위반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면허 취소는 제93조제1항제2호의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조항은 이전 위반의 형 확정 여부나 10년 내 재위반이라는 문구를 두지 않고, 이전의 특정 위반과 다시 한 음주운전,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사유 해당 여부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기준입니다. 처음 음주운전한 경우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위반에 따른 의무 취소는 다시 한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면허정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 글의 자료에는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는 처분 전에 통지를 받나요?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처분할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면허 취소 여부는 처분권자인 시ㆍ도경찰청장이 법정 요건과 행정안전부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사 가중처벌의 10년 기준만으로 면허 처분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 법정형은 재위반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 결과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판례는 이 글의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 범위에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0년 전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위반을 배제한다고 정한 규정은 제93조제1항제2호에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이전 위반의 종류, 다시 한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 사유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사 가중처벌의 10년은 이전 음주운전 등의 위반일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도 재위반 면허 취소가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은 음주운전 금지 기준입니다. 다만 재위반 의무 취소에는 다시 한 위반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그 농도 구간별 기준은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