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0.03%여도 면허 취소: 형사 가중의 '10년'과 면허 취소의 '다시 위반'은 다르다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질문: 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때는 횟수에 들어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처벌 가중에 적용되는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면허 취소 요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은 형사 가중과 면허 취소를 서로 다른 조문, 다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두 제도를 섞어서 이해하면 틀린 결론에 이르기 쉽다.

형사 가중의 “10년”은 어디에 있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재범 가중처벌의 요건을 이렇게 정한다.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10년의 기산점은 “형이 확정된 날”이지 “앞선 위반일”이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날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센다. 재판이 늦어져 확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10년의 기산점도 늦어진다.

**둘째,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괄호 문구가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되어 전과기록상 지워진 상태라도,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가중처벌되는 앞선 위반은 제44조제1항(음주운전)뿐 아니라 제2항(측정 불응) 또는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도 포함된다. 즉 전에 측정을 거부했던 전력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 전력도 이번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가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가중처벌 시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다음과 같다(제148조의2제1항제1호~제3호).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4조제2항·제5항(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위반: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교를 위해 처음 위반한 경우(제148조의2제3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제44조제4항)의 법정형도 적어 둔다.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형사처벌 조문만 놓고 보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재위반은 가중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어느 정도 맞아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이야기이고,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정하는 조문은 완전히 별개다.

면허 취소의 “다시 위반”에는 10년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가 규율한다. 이 조문의 체계부터 보면, 제1항 본문은 다음과 같이 재량 규정이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단서에서 제2호, 제3호, 제3호의2 등 일부 호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로 바뀌어 의무 규정이 된다. 문제는 이 단서 목록에 제1호—즉 처음 음주운전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재위반에 해당하는 제2호는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93조제1항제2호의 문언을 그대로 보자.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이 문언 어디에도 “10년 내”라는 기간 제한이나 “형이 확정된 날”이라는 기산점이 등장하지 않는다. 형사 가중처벌 조문(제148조의2제1항)과 비교하면 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형사 가중은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라는 기간 요건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는 처벌 확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면허 취소 요건인 제93조제1항제2호는 그런 요건 없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라고만 되어 있다.

즉 조문 문언상, 면허 취소 심사에서 “다시 위반”을 판단할 때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끌어와 적용할 근거가 없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앞선 음주운전 전력이 면허 취소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다.

왜 “0.03%여도 취소”가 되는가

여기서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이 정한 하한선이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처음 적발된 사람이 0.03퍼센트대의 낮은 수치라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정지에 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그 구체적인 농도 구간별 기준, 처분 기준, 벌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위임되어 있고, 본 자료의 범위 밖이다).

그런데 제93조제1항제2호를 보면, 이 호가 적용되는 조건은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다. 즉 앞서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또는 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그 다시 한 음주운전이 정지 사유 수준—즉 취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비교적 낮은 수치—에만 해당하더라도 제2호에 따라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재위반자에게는 단서에 따라 “취소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적용되므로, 처음 적발이라면 정지에 그쳤을 낮은 수치(0.03퍼센트대)라도 재위반이면 취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문 구조의 논리다.

그리고 앞서 확인한 대로, 이 “다시 위반”을 가르는 데 10년이라는 기간 요건이 조문에 없다. 형사처벌 가중 여부를 가릴 때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이라는 시계가 돌아가지만, 면허 취소 여부를 가릴 때 적용되는 제93조제1항제2호에는 그런 시계가 애초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두 제도를 섞으면 안 되는 이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근거 조문핵심 요건
형사 가중처벌제148조의2제1항벌금 이상의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 (형 실효자 포함)
면허 취소(재위반)제93조제1항제2호앞선 위반 후 “다시” 제1항 위반, 정지 사유 해당 — 기간 요건 없음

형사처벌 영역에서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재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운전면허 취소 심사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몇 해 전 것이든 고려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다. 조문 문언상 면허 취소의 “다시 위반” 요건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10년이 넘은 전력이라 해서 이 요건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근거를 제93조에서 찾을 수 없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몇 년 전 전력까지 면허 취소 판단에 고려되는지, 처분 기준에 어떤 세부 수치나 기간이 있는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위임되어 있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다. 또한 면허 취소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것으로, 처분에 앞서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처분 시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제93조제4항). 구체적인 처분 결과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곧 신설될 조문

도로교통법에는 공포는 됐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내용이 있다.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제44조제1항 괄호에 “제44조의2”를 추가하고, 제148조의2에 제7항을 신설하여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므로,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현재 적용되는 조문은 이 글에서 인용한 현행 문언이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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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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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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