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음주운전 이력도 면허 취소의 횟수에 들어갈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그럴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에는 앞선 위반 후 경과한 기간이나 앞선 사건의 형 확정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면서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앞선 음주운전 등이 10년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상 ‘다시’ 위반한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면허 취소의 ‘다시 위반’에는 10년 기준이 없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은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2호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앞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서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여기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앞선 위반일이나 처분일로부터의 기간 제한도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위반이 실제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농도 구간과 처분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기준은 이 글의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가중의 10년 규정과는 별개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가중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즉 형사 가중에서는 다음 두 요소가 중요합니다.

  • 앞선 위반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는지
  •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는지

반면 면허 취소의 재위반 규정에는 이와 같은 형 확정 및 10년 요건이 없습니다. 형사 가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허 취소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0.03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 금지 기준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0.03퍼센트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제93조제1항제2호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호는 재차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 처분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릅니다.

처분 전에는 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있다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도 통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10년이 넘은 앞선 음주운전 등의 이력도 면허 취소 규정상 ‘다시’ 위반 여부에서 기간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10년’은 형사 가중처벌에서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요건이며, 면허 취소의 재위반 요건과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4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제2항,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3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