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반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뒤의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조문은 단순히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고만 정하지 않습니다. 앞선 위반과 뒤의 위반이 각각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핵심 기준: 재위반과 정지 사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여기서 앞선 위반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앞선 위반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뿐 아니라, 측정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뒤의 위반은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이어야 하며, 동시에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제9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첫 음주운전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합니다. 즉, 제4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첫 음주운전은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만, 그 자체가 단서의 필요적 취소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재위반에 관한 제2호는 단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호의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정지 중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취소되면 어떤 면허가 대상인가요?
제93조제1항은 취소 또는 정지의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에 관하여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소가 문제되는 경우, 특정 종별 면허 하나만을 따로 보아 취소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법문이 정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93조에서 말하는 운전면허에서 제외됩니다.
‘정지 수치’라는 표현을 볼 때 주의할 점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취소·정지 기준과 벌점의 구체적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지 수치”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뒤의 위반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앞선 위반의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앞선 위반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위반에 해당하고, 이후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범위에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포함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