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때 횟수에 들어가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네. 운전면허 취소에서 말하는 ‘다시 위반’에는 10년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 전력이 10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위반 횟수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는 과거에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형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나 ‘10년 내’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과거 전력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만, 과거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위반이 곧바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위반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정해져 있으며, 이 글의 자료에는 구체적인 농도 구간이나 벌점 기준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의 재위반 가중 기준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제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같은 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10년은 앞선 위반일이 아니라 형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되며, 앞선 위반이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인 경우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에서의 재위반 판단과 형사처벌 가중의 10년 기준은 별개입니다. 또 첫 음주운전의 면허 처분은 제93조제1항 본문상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제2호의 재위반 요건에 해당하면 단서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조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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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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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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