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때 횟수에 들어가나요?
요약 및 결론: 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에는 면허 취소를 위한 재위반 요건에 ‘10년 내’라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 전력이 법에 정한 음주운전·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고, 다시 음주운전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위반에 관한 ‘10년’은 형사처벌을 가중할 때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면허 취소 규정의 재위반 요건에는 그 기간이 적혀 있지 않아, 두 규정의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면허 취소 때는 어떤 전력이 재위반으로 계산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는 제44조제1항 위반뿐 아니라,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해 제44조제2항 후단의 측정 불응 또는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형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나 10년이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전력이라도 법에 정한 과거 위반에 해당하면 재위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해야 제2호가 적용됩니다. 면허 취소 기준과 정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은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93조제1항 본문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2호는 단서의 의무 취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그 요건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처음 음주운전한 경우인 제1호는 그 의무 취소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10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형사처벌 가중 규정은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10년은 앞선 운전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앞선 위반이 음주운전뿐 아니라 측정 불응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였더라도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포함됩니다.
면허 취소 규정과 달리, 형사 가중에는 형 확정과 10년 이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전력이 면허 취소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형사 가중 규정의 10년 요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별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래 표의 재위반 형사 가중은 앞선 위반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면허 취소 효과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면허 효과 |
|---|---|---|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재위반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제148조의2제1항제3호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이나 벌금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재위반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제148조의2제1항제2호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이나 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재위반한 측정 불응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148조의2제1항제1호 |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이나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 제93조제1항제2호 요건에 해당하는 재위반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는 각 농도 구간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의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위의 분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 글감에 그런 자료가 없다는 점이며,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면허 처분 전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시·도경찰청장은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처분할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도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이 지난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에 반영되나요?
법에 정한 과거 위반에 해당하고, 다시 한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면허 취소 규정의 재위반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93조제1항제2호에는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형사처벌도 가중되지 않나요?
제148조의2제1항의 형사 가중은 앞선 위반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10년은 앞선 운전일이 아니라 형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처음 음주운전해도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나요?
제93조제1항제1호의 처음 음주운전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제1호는 같은 항 단서의 의무 취소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