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때는 횟수에 들어가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는 음주운전(또는 측정거부ㆍ음주측정방해행위)으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는데, 이 조문 문언에는 앞선 위반과 이번 위반 사이의 기간 제한이 없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을 가중처벌하는 형사처벌 규정으로, 면허취소의 재위반 요건과는 적용 조문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음주운전 전력이라고 해서 면허취소의 재위반 판단에서 빠진다고 조문상 단정할 수 없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이 강화되면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널리 알려졌지만, 이 기간은 형사처벌을 가중하는 요건일 뿐 면허취소의 재위반 요건과는 별개 조문에 있다. 두 제도를 같은 기준으로 혼동하면 "예전 전력은 오래됐으니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다"처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이 형사처벌로 끝났는지, 얼마나 오래된 전력인지에 따라 면허취소 가능성을 오인하는 사례가 생긴다.
면허취소의 ‘다시 위반’에는 10년 기준이 있나요?
없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는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라고만 규정한다. 이 문언에는 형이 확정됐는지, 확정일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를 따지는 표현이 전혀 없다. 이 호는 제93조제1항 단서(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등)에 포함돼 있어, 요건을 충족하면 시ㆍ도경찰청장은 재량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형사처벌 가중의 ‘10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형이 확정된 날부터 센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즉 기준점은 ‘앞선 위반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이고, 그 형이 실효됐더라도 10년 내 재위반이면 가중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앞선 위반이 음주운전 자체(제44조제1항)뿐 아니라 측정 불응(제44조제2항)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였던 경우도 이 가중 요건에 포함된다.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가중은 왜 기준이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재량 규정이다. 본문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해 취소와 정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단서는 제2호 등 특정 호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므로, 재위반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순간 재량이 사라지고 취소가 의무가 된다. 반면 제148조의2제1항의 형사처벌 가중은 애초에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벌의 하한ㆍ상한을 올리는 별도 체계이고, 그 적용 요건으로 ‘형 확정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다. 두 조문은 입법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10년’을 다른 조문에 옮겨 적용할 수 없다.
두 번째 위반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정한다. 제93조제1항제2호의 재위반 요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자체를 요건으로 적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라고만 규정한다. 다만 어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구체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제93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벌점ㆍ기준에 위임돼 있고, 그 구체적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는 법률 조문 범위 밖이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으로 가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처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처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처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또는 측정거부ㆍ음주측정방해행위) 후 다시 음주운전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 운전면허 취소(시ㆍ도경찰청장의 의무적 처분)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 면허취소 처분이 적용되는 구체적 벌점ㆍ정지 사유 구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 자료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은 벌점 부과 기준과 벌점에 따른 취소ㆍ정지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고만 규정하므로, 구체적인 벌점표나 처분 기준표는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통지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처분을 실제로 할 때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해, 사전 통지와 사후 통지를 모두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두 번째면 면허가 꼭 취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즉 이전 위반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이 호는 제93조제1항 단서에 포함돼 시ㆍ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고,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다.
음주운전 형이 실효되면 재범 가중처벌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이면 형이 실효됐더라도 가중처벌 대상이다.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가중은 같은 기준으로 재범을 세나요?
아니다. 면허취소의 재위반 요건(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은 기간 제한이 없는 문언이고, 형사처벌 가중(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 기간 요건을 둔다. 두 제도는 적용 조문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서로 바꿔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