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다시 적발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면허 취소 요건에는 이전 위반 후 10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에 자동차등을 운전하며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은 별도의 형사 가중처벌 요건입니다.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두 제도는 이전 위반을 살피는 요건과 기간 규정이 다릅니다.
10년 넘은 전력도 면허 취소 횟수에 들어가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에는 이전 위반으로부터 몇 년 안에 다시 위반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에 자동차등을 운전하며 제44조제1항의 음주운전, 제2항 후단의 음주측정 불응 또는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음주운전 금지 기준입니다. 다만 0.03퍼센트인 재위반이 제93조제1항제2호의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세부 처분 기준은 이 글의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농도 수치만으로 개별 면허 취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자동차등을 운전하며 과거 제44조제1항·제2항 후단·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 운전면허 취소 의무 |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으로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으로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으로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고,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형사 가중 요건을 충족하고,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 가중처벌의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기준일은 앞선 음주운전을 한 날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이며,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앞선 위반이 음주측정 불응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였어도 제148조의2제1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면허 취소를 규정한 제93조제1항제2호에는 형 확정 요건과 10년 요건이 없습니다. 형사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전력을 면허 처분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같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적힌 징역·벌금 범위는 법정형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으므로, 재위반 시 통상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는지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면허 취소도 법정형과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고, 처분할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지나면 음주운전 전력이 면허 취소에서 빠지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에는 이전 위반에 관한 10년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 위반의 종류와 이번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형사처벌은 처음 위반한 경우와 같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가중처벌에는 앞선 위반으로 받은 벌금 이상의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내** 다시 위반했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이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제148조의2제3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에서 0.03퍼센트가 나오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기준입니다. 재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에는 이번 위반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를 가르는 세부 처분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 없어 0.03퍼센트라는 수치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