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횟수에 들어갈까? 형사처벌의 '10년'과 면허 취소의 '다시 위반'은 다르다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전력은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에서 따로 셉니다. 형사처벌을 무겁게 하는 기준(제148조의2제1항)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다시 위반’ 사유(제93조제1항제2호)의 조문에는 기간 요건도, 형 확정 요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 문언대로 읽으면 10년이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판단에서는 ‘앞선 위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6. 7. 1. 시행)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1. 짧은 답

  • 면허 취소(행정처분): 제93조제1항제2호는 음주운전 등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를 정합니다. 조문에는 ‘10년 내’ 같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제93조제1항 단서).
  • 형사처벌(벌칙): 제148조의2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합니다. 10년은 앞선 위반을 한 날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 따라서 “10년이 지났으니 처음 위반한 것과 같다”는 생각은 형사처벌 쪽 기준을 면허 취소에 잘못 옮긴 것입니다. 두 규정은 요건이 다릅니다.

2. 면허 취소: 제93조제1항제2호의 ‘다시 위반’

조문 문언

  1.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문언에서 읽히는 요건

구분내용
앞선 위반제44조제1항(음주운전), 제2항 후단(측정 불응),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중 하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
이번 위반다시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위반
이번 위반의 정도“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기간 요건조문에 없음
형 확정 요건조문에 없음
효과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함(제93조제1항 단서, 의무)

정리하면, 면허 취소 조문은 앞선 위반이 언제였는지도, 그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앞선 위반이 음주운전이 아니라 측정 불응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였어도 ‘앞선 위반’에 들어갑니다.

처음 위반과 다시 위반의 차이: 재량과 의무

제93조제1항 본문은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재량입니다. 반면 단서에 나열된 제2호·제3호·제3호의2 등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라고 해서 의무입니다.

상황해당 호단서 목록 포함 여부효과
처음 음주운전제1호포함되지 않음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재량, 행정안전부령 기준)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해 정지 사유에 해당제2호포함취소하여야 함
측정 불응제3호포함취소하여야 함
음주측정방해행위제3호의2포함취소하여야 함

주의: ‘정지 사유’가 되는 농도는 하위 법령에 있다

제2호는 이번 위반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일 때 정지 사유인지, 처분 기준과 벌점은 모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맡겨져 있습니다(제93조제1항 본문·제2항). 이 글이 참고한 범위는 법률 조문까지라서 그 구체적인 수치는 다루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률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제4항).


3. 형사처벌: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

조문 문언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문언에서 읽히는 요건

  •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것.
  •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을 것. 기준점은 앞선 위반일이 아니라 형 확정일입니다. 그래서 앞선 위반일로부터는 10년이 넘었어도 형 확정일로부터는 10년이 안 됐다면 이 조항의 요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 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 앞선 위반이 측정 불응(제44조제2항)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였어도 포함됩니다.
  •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음주운전했다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조문 구조상 제3항(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하는 체계입니다. 그렇더라도 면허 취소 판단(제93조제1항제2호)은 이 10년과 상관없이 따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4. 한눈에 비교: 형사 가중과 면허 취소

항목형사 가중 처벌 (제148조의2제1항)면허 취소 의무 (제93조제1항제2호)
성격형벌(법원)행정처분(시·도경찰청장)
앞선 위반의 범위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위반제44조제1항·제2항 후단·제5항 위반
앞선 위반에 형 확정 필요?필요(벌금 이상의 형 확정)조문에 요건 없음
기간 제한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조문에 요건 없음
이번 위반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위반제44조제1항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
대상 차량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
형 실효실효된 사람도 포함조문에 관련 문언 없음

5. 법정형 비교: 처음 위반과 10년 내 다시 위반

처음 위반한 경우 (제148조의2제3항)

혈중알코올농도법정형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제148조의2제1항)

이번 위반법정형
측정 불응(제44조제2항)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 하나의 구간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처음 위반했다면 가장 낮은 구간(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에 해당할 농도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6. 면허 취소 처분의 절차

면허 취소는 법원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처분입니다.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1. 처분 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2. 처분 때: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취소 범위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합니다(제93조제1항 본문 괄호). 이 조에서 말하는 운전면허에는 조건부 운전면허가 포함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1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고 이번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 판단에서 예전 전력이 빠지나요? 제93조제1항제2호 문언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만 보면 앞선 위반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앞선 위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번 위반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라면 취소 의무 사유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있습니다.

Q2. 같은 상황에서 형사처벌도 가중되나요? 제148조의2제1항은 앞선 위반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반일로부터는 10년이 지났어도 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안 됐다면 해당할 수 있으니 기준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Q3. 예전 형이 실효됐다면 형사 가중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제148조의2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Q4.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아니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것도 전력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면허 취소의 제93조제1항제2호는 앞선 위반에 “제2항 후단”(측정 불응)과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을 포함합니다. 형사 가중의 제148조의2제1항도 앞선 위반에 제44조제2항·제5항 위반을 포함합니다.

Q5. 처음 음주운전이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나요? 처음 음주운전한 경우인 제93조제1항제1호는 단서의 취소 의무 목록에 없습니다.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적용됩니다.

Q6.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적발된 전력도 형사 가중에 들어가나요? 제148조의2제1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8.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인 개정 사항

      1. 공포된 법률 제21728호는 아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전이고, 해당 부분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입니다(부칙 제1조 본문: 공포 후 1년).
  • 제44조제1항 괄호의 ‘자동차등’ 범위 규정에 “제44조의2”를 추가합니다.
  • 제148조의2제7항을 신설합니다: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공포 후 6개월’ 시행은 제2조제23호, 제137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3조에만 적용됩니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과태료 가중 부과(제160조제3항)에 관한 것이고, 음주운전 조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93조의 문언은 이 개정 후에도 같습니다.


9. 핵심 정리

  • 면허 취소: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 의무 사유가 됩니다. 조문에는 기간 요건도, 형 확정 요건도 없습니다.
  • 형사 가중: 앞선 위반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해야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 두 제도의 ‘횟수’를 세는 방식이 다르므로, 형사처벌의 10년 기준을 면허 취소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농도, 처분 기준, 벌점은 행정안전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 전에는 의견제출 기한 등이, 처분 때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 청구 기간 등이 통지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측정, 음주측정방해행위)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단서, 제1호·제2호·제3호·제3호의2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벌점)
  •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처분 사전·사후 통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제3호 (재위반 시 벌칙)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제3호 (음주운전 벌칙)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제2조 (시행 전 개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7항 신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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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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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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