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때 횟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현재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규정에는 과거 위반을 ‘10년 내’로 제한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과거에 자동차등을 운전하면서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여기서 10년은 형사처벌의 가중 요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정합니다. 앞선 음주운전 날짜부터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취소 규정의 과거 위반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음주운전이 곧바로 제93조제1항제2호의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위반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지만, 어느 농도 구간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행정안전부령의 처분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0.03퍼센트인 재위반은 반드시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의 처분입니다. 처분 전에는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처분할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2호,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