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 취소 때 횟수에 들어갈까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를 보면,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호의 문언에는 "10년 내" 같은 기간 요건이 없고, 형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10년'은 형사처벌을 무겁게 하는 제148조의2제1항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전력은 형사 가중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면허 취소 조문에서는 기간을 이유로 '다시 위반' 판단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10년'이라는 말이 널리 퍼지면서, 오래된 전력은 면허 처분에서도 없던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형사처벌 가중(제148조의2)과 면허 취소(제93조)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정하고 있고, 두 조문의 '다시 위반' 요건도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2026. 7. 1. 시행, 법률 제21246호)을 기준으로 두 요건을 조문 단위로 나눠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10년’ 기준은 어느 조문에 나오나요?
‘10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즉 형사처벌(벌칙) 조문에만 나옵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제44조제1항), 음주측정 불응(제44조제2항),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합니다. 면허 취소·정지를 정한 제93조에는 ‘10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제1항의 가중처벌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빠집니다. 같은 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앞의 형이 실효됐더라도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면허 취소에서 말하는 ‘다시 위반’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문언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조문은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라고만 정합니다. 형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10년 내”라는 요건도 이 호에는 없으므로, 형사 가중의 10년 기준을 면허 취소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93조제1항제2호가 앞선 위반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음주운전(제44조제1항), 음주측정 불응(제44조제2항 후단),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이고, 모두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앞선 위반이 측정 불응이나 측정방해였어도 그 뒤에 음주운전을 하면 이 호의 ‘다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93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려면 다시 한 음주운전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어느 혈중알코올농도부터 정지 사유인지, 처분 기준과 벌점은 제93조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처음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은 면허 처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처음 음주운전한 경우(제93조제1항제1호)에는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재량 처분입니다.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제93조제1항제2호)는 제93조제1항 단서의 목록에 들어 있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의무 처분입니다. 처음 위반한 경우인 제1호는 단서 목록에 없습니다.
제93조제1항 단서의 ‘취소하여야’ 목록에는 제2호 외에도 음주측정 불응(제3호)과 음주측정방해행위(제3호의2)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불응과 측정방해는 처음 한 경우에도 문언상 취소 대상입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에서, 면허 처분은 제93조에서 따로 정합니다. 아래 첫 번째 표는 형사 법정형, 두 번째 표는 면허 처분입니다.
표 1.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제1항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제1항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운전, 0.2퍼센트 이상(제1항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제148조의2제1항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0.2퍼센트 이상 | 제148조의2제1항제2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다시 측정 불응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148조의2제1항제1호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측정 불응(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 | 제148조의2제2항제1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148조의2제2항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 2. 운전면허 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면허 처분(법정 효과) |
|---|---|---|
| 음주운전(처음) | 제93조제1항제1호 |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 — 재량(“할 수 있다”) |
|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방해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해 정지 사유에 해당 | 제93조제1항제2호 | 취소 의무(“취소하여야”) — 문언에 기간·형 확정 요건 없음 |
| 음주측정 불응 | 제93조제1항제3호 | 취소 의무(“취소하여야”) |
|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93조제1항제3호의2 | 취소 의무(“취소하여야”) |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제44조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다면,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어도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입니다. 처음 위반한 경우의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하한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났는지는 언제부터 세나요?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은 앞 사건의 위반일이 아니라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앞 음주운전이 10년도 더 전에 있었더라도, 그 사건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앞 사건이 벌금 이상의 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제148조의2제1항의 문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제148조의2제1항의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제148조의2제3항의 농도별 법정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위반이라도 면허 처분은 제93조제1항제2호가 따로 판단하고, 이 호에는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음주운전 재위반의 실제 선고 분포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그래서 이 글은 조문에 적힌 법정형만 비교합니다. 비교할 수 있는 판례도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조문만 놓고 보면 법정형 차이는 상한보다 하한에서 두드러집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구간에서 처음 위반하면 상한이 징역 1년·벌금 500만원이고 하한은 없습니다.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이면 같은 농도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면허 취소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운전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제93조제4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처분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처분할 때도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제93조제1항에서 취소되는 운전면허에는 조건부 운전면허가 포함되고 연습운전면허는 빠집니다. 취소 범위에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포함됩니다.
앞으로 바뀌는 내용이 있나요?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1728호)은 음주운전 조장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둡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이 부분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6월 3일입니다. 공포 후 6개월(2026년 12월 3일)부터 먼저 시행되는 부분은 제2조제23호, 제137조, 부칙 제3조뿐입니다.
신설되는 제148조의2제7항은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44조제1항 괄호의 “자동차등” 적용 범위에도 제44조의2가 추가됩니다. 이 개정은 제93조제1항의 문언을 바꾸지 않으므로, 면허 취소의 ‘다시 위반’ 요건은 개정 뒤에도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첫 음주운전이 10년도 넘었으면 두 번째 음주운전에서 면허 취소는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에는 '10년 내' 같은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10년 기준은 형사 가중처벌 조문인 제148조의2제1항의 요건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10년은 앞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앞 사건의 위반일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이 기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전력도 음주운전 횟수에 들어가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는 앞선 위반으로 음주운전(제44조제1항)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제44조제2항 후단)과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도 인정합니다. 모두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형사 가중을 정한 제148조의2제1항도 앞선 위반에 제44조제2항·제5항 위반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