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93조 제1항 단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호를 열거하는데, 그 열거에 제4호의2가 들어 있다. 따라서 측정 불응은 취소·정지 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취소 사유다. 단서가 열거한 호는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한쪽만 문제되는 구조가 아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제9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93조 제1항 전체의 호 개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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