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10일, 자료를 받는 날 아닌 공개 여부 결정 기한
토요일·공휴일 빼고 첫날 산입…공개 결정 뒤 공개일시·비용 납부 절차는 별도로 진행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을 때 공공기관이 10일 안에 정해야 하는 것은 자료의 실제 교부일이 아니라 공개 여부다. 공개 결정이 나면 실제 공개 일시는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자료를 반드시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 결정기간은 첫날을 산입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계산 방식이 법의 모든 기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29조는 원칙적으로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면서, 결정기간과 청구 후 20일 경과 기간, 이의신청 결정기간만 별도로 일 단위 계산 대상으로 열거했다.
결정기간은 사정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제11조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은 연장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령은 대량 청구 또는 복잡한 내용, 다른 기관이나 제3자의 의견청취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전산정보의 부분 공개 판단, 천재지변이나 일시적 업무량 폭주 등을 연장 사유로 든다.
공개 결정 뒤의 절차도 결정기간과 구별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해 통지하도록 한다. 청구인이 요청하거나 비용을 내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낸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청구인이 비용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보량이 많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면 먼저 열람하게 한 뒤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제공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마쳐야 한다.
제3자와 관련된 정보는 더 긴 간격이 적용될 수 있다.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했는데도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21조제3항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한다.
청구 내용이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구분해야 한다. 제11조제5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동 전환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이다.
반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관 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하고, 이송 사실과 사유 등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반복 청구도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11조의2는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종결 사실은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법에는 제11조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없다.
참고 법령·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 제2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