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 20일간 결정이 없을 때에도 제기 가능)
제1항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한다. 제3항은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