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 종전 청구와의 유사성 등을 종합 고려)
제1항은 이미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등에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결 처리한 사실은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도 이미 공개된 정보나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한 청구에 대한 안내와 종결 처리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