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10일은 자료를 받는 날이 아니라 공개 여부를 정하는 기한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은 대개 하나의 기간을 센다. 청구한 날부터 자료가 손에 들어오는 날까지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정한 10일은 그 기간이 아니다. 제11조 제1항의 문언은 이렇다.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 기한이지 교부 기한이 아니다. 자료를 실제로 받는 날은 그 결정이 난 뒤에 따로 정해지고, 10일을 세는 방법도 달력과 다르다.
한 문단 요약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10일 안에 공개할지 말지를 정해야 한다. 이 10일은 첫날을 넣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센다(제29조 제2항 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한 번 늘릴 수 있고, 늘렸다는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제11조 제2항). 공개하기로 결정된 뒤의 실제 공개 일시는 시행령 제12조가 따로 정하고,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했는데도 공개하기로 한 경우에는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을 둔다(제21조 제3항). 그래서 “청구하면 10일 안에 나온다”는 말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기간을 하나로 뭉친 표현이다.
세는 사람과 조문이 갈리는 지점
| 흔히 세는 것 | 조문이 정하는 것 | 근거 |
|---|---|---|
| 청구 → 자료 도착까지 10일 |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의 결정 | 법 제11조 제1항 |
| (세지 않음)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10일 범위 연장 + 문서 통지 | 법 제11조 제2항 |
| 달력으로 10일 | 첫날은 넣고 토요일ㆍ공휴일은 빼는 10일 | 법 제29조 제2항 제1호 |
| (세지 않음)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정하는 공개 일시 | 시행령 제12조 제1항 |
| (세지 않음) | 비용을 전액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 공개 | 시행령 제12조 제2항 |
| (세지 않음)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물리치고 공개하면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 최소 30일 | 법 제21조 제3항 |
1. 10일을 세는 방법 — 달력이 아니다
정보공개법 제29조는 기간 계산을 이렇게 나눈다.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후 경과한 기간
-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원칙은 제1항의 「민법」이고, 첫날을 넣고 토요일ㆍ공휴일을 빼는 방식은 제2항이 열거한 세 가지에만 적용된다. 결정기간,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청구 후 20일 경과’, 그리고 이의신청 결정기간이다. 여기에 없는 기간까지 끌어다 “정보공개법의 기간은 전부 영업일로 센다”고 일반화하면 조문에 없는 규칙이 된다. 영업일은 이 조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다.
첫날을 산입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청구를 접수한 그날이 1일째다.
2. 연장은 무조건이 아니다
제11조 제2항의 문언은 이렇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세 겹의 제약이 한 항에 들어 있다.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② 앞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 범위일 것, ③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할 것. 앞의 둘은 연장할 수 있다(재량)이지만, 셋째는 통지하여야 한다(의무)로 어미가 갈린다.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시행령 제7조가 네 가지로 열거한다.
-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함께 담고 있어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3. 결정된 다음에 정해지는 날 — 시행령 제12조
공개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그날 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시행령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는 결정 뒤의 일정을 네 개 항으로 나눠 놓았다. 현행 시행령은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다.
- 제1항 — 공개 일시. 공개를 결정했을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여기서 빠진다. 단서로 청구인이 요청하거나 비용이 납부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항 — 비용 납부 뒤. 비용을 전액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개한다.
- 제3항 — 양이 너무 많을 때.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사본ㆍ복제물 교부를 병행할 때에는 먼저 열람하게 한 뒤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한다.
- 제4항 — 청구인이 응하지 않을 때. 공개일 이후 10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결정 기한(법 제11조), 공개 일시(시행령 제12조 제1항), 비용 납부 후 5일(제2항), 분할 교부 2개월(제3항)은 서로 다른 시계다. 하나로 합쳐 “며칠”이라고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제3자가 걸려 있으면 30일이 더 붙는다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면 공공기관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법 제11조 제3항). 통지를 받은 제3자는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제21조 제2항).
그리고 제21조 제3항은 이렇게 못 박는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3자에게 다툴 시간을 주기 위한 간격이다. 그러므로 “연장까지 해도 최대 20일이면 무조건 자료를 받는다”는 계산은 이 유형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5. 재량과 의무가 한 조문 안에서 갈린다
제11조는 어미가 섞여 있다. 조문을 읽을 때 이 갈림이 결론을 바꾼다.
| 항 | 내용 | 어미 |
|---|---|---|
| 제1항 |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 하여야 한다(의무) |
| 제2항 | 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범위 연장 / 연장 사실ㆍ사유 문서 통지 | 할 수 있다(재량) / 하여야 한다(의무) |
| 제3항 | 제3자 관련 사실 통지 /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 | 하여야 한다(의무) / 들을 수 있다(재량) |
| 제4항 | 다른 기관 보유 정보의 소관 기관 이송 및 문서 통지 | 하여야 한다(의무) |
| 제5항 | 일정 요건에서 민원으로 처리 | 할 수 있다(재량) |
특히 제5항이 자주 뒤집혀 전해진다. 문언은 이렇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두 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민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위에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라는 요건이 하나 더 있고, 결론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민원으로 처리하는 경우 시행령 제6조 제4항은 그 사유와 처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반대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받았을 때의 이송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제4항). 자동 민원 전환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다.
참고로 제11조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다. 다섯 개 항, 제5항의 두 개 호가 전부이고 삭제된 항도 없다.
6.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정보공개법에는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기한을 넘긴 것 자체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현행 법률은 제29조까지이고 벌칙ㆍ과태료 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징역ㆍ벌금ㆍ범칙금 액수를 말하는 설명은 이 법의 문언에서 나올 수 없다. (제19조 제4항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벌칙을 적용할 때의 신분 의제이지, 기한 위반의 제재가 아니다.)
대신 법은 다투는 길을 연다.
- 이의신청(제18조) — 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때,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행정심판(제19조)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소송(제20조)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청구 후 20일’도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첫날을 넣고 토요일ㆍ공휴일을 빼고 센다.
7. 다시 청구하면 종결되나 — 제11조의2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종결 처리했다는 사실은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의무).
행정심판 재결 가운데 이 조문을 적용한 사례가 확인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12715(2022. 11. 15. 재결)는 청구 정보가 앞선 청구와 객체는 같더라도 공개를 요구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청구하는 경우(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해당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이는 그 사건의 사정에 대한 개별 판단이고, 판례가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이다.
결정 기한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2022-13937(2022. 10. 25. 재결)이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결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가 있다. 이 역시 그 사건의 처분 자체를 다투는 맥락에서 나온 판단이며, 법정 결정기한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제11조 제1항의 어미는 여전히 하여야 한다이다. 대법원 판례로서 제11조의 현행 기간 규정을 직접 판시한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 10일에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다.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제11조 제1항ㆍ제2항의 결정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되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접수한 그날이 1일째로 들어가고, 그 사이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빠진다. 다만 이 계산 방식은 제29조 제2항이 열거한 세 가지 기간(결정기간, 청구 후 20일 경과, 이의신청 결정기간)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기간은 제1항에 따라 「민법」의 계산 원칙을 따른다. 정보공개법의 모든 기간이 토요일ㆍ공휴일을 빼고 세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청구 기간을 연장하면 무조건 20일 안에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두 가지가 겹쳐 있다. 첫째, 제11조의 10일과 연장 10일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지 자료를 교부하는 기한이 아니다. 공개하기로 결정된 뒤의 공개 일시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일부터 10일 범위에서 따로 정해지고,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전액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개하며(제2항), 양이 많아 나누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한다(제3항). 둘째,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했는데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1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을 두어야 한다. 게다가 결정 결과가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ㆍ부분공개일 수도 있다(제9조 제1항 각 호).
공개 범위를 바꿔 다시 청구해도 반복 정보공개청구로 종결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는다. 제11조의2 제1항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고, 그 앞에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라는 판단 기준이 붙어 있다. 종결 처리를 하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앞서 본 국민권익위원회 2022-12715 재결은 대상 문서가 같더라도 공개를 요구하는 범위가 다르면 제1호의 반복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다(판례가 아닌 재결이며, 개별 사건의 사정에 대한 판단이다).
읽는 순서를 정리하면
- 청구(제10조) → 접수일이 1일째.
-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제11조 제1항). 토요일ㆍ공휴일 제외(제29조 제2항 제1호).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 범위 연장 + 문서 통지(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 공개 결정이면 공개 일시를 결정일부터 10일 범위에서 통지(시행령 제12조 제1항), 비용 납부가 있으면 납부일부터 5일 이내 공개(제2항).
- 제3자 비공개 요청을 물리친 공개면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 최소 30일(법 제21조 제3항).
- 비공개ㆍ부분공개거나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30일 이내 이의신청(제18조), 또는 곧바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제19조ㆍ제20조).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다. 10일은 “받는 날”이 아니라 “정하는 날”이다. 두 기간을 나눠 세는 것이 이 조문을 정확하게 읽는 첫걸음이다.
참고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 제2조(정의)
- 제4조(적용 범위)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각 호
-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제1항ㆍ제2항
-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제1항ㆍ제3항ㆍ제5항
- 제14조(부분 공개)
-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제17조(비용 부담)
- 제18조(이의신청) 제1항ㆍ제3항
- 제19조(행정심판)
- 제20조(행정소송)
-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29조(기간의 계산) 제1항ㆍ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4항
-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제1호~제4호
-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제1항~제4항
- 「민법」(정보공개법 제2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기간 계산 원칙)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이 인용)
제11조 제5항을 신설한 개정법률은 법률 제17690호(2020. 12. 22. 공포, 공포한 날 시행)이고, 제1항~제4항의 골격은 2013. 8. 6. 전문개정에서 나왔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19408호는 정보공개위원회 관련 조문을 고친 타법개정으로 제11조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