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 일시와 장소 등을 알릴 의무)
제1항은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와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3항은 공개 대상 정보가 너무 많아 정상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면 일정 기간별 제공 또는 열람과 사본ㆍ복제물 교부의 병행을 정한다. 제5항은 비공개 결정 때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ㆍ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다.
제1항은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와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3항은 공개 대상 정보가 너무 많아 정상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면 일정 기간별 제공 또는 열람과 사본ㆍ복제물 교부의 병행을 정한다. 제5항은 비공개 결정 때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ㆍ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