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 결정 뒤 별도의 공개 일정)
제1항은 공개 결정 뒤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해 통지하도록 하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은 비용을 전액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 공개를, 제3항은 분할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 교부 완료를 정한다. 제4항은 공개일 이후 10일이 지나도록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