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 공개 결정과 실시일 사이 최소 30일)

제1항은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항은 그 요청에도 공개를 결정할 때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제3항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