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하면 며칠 만에 자료를 받나요? 10일은 ‘공개 여부 결정’ 기한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뒤 자료를 실제로 받는 날을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10일은 자료를 교부하거나 열람시키는 완료 기한이 아니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공공기관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부분 공개·비공개 등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개 결정이 나면 실제 공개 일시는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기간을 읽을 때는 ‘결정’과 ‘실시’를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구일부터 실제 공개일까지, 무엇이 언제 정해지나
| 단계 | 법령상 기준 | 의미 |
|---|---|---|
| 공개 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공개·부분 공개·비공개 여부를 정하는 단계 |
| 결정기간 연장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0일 범위 |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함 |
| 공개 일시 통지 | 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 실제 열람·사본 교부 등의 날짜를 정해 통지하는 단계 |
| 비용을 내지 않았거나 부족한 경우 | 비용 전액 납부일부터 5일 이내 | 납부가 완료된 뒤 공개하는 경우 |
| 대량 정보의 분할 제공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 완료 | 정상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
| 제3자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 결정한 경우 |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 최소 30일 | 일반적인 공개 일시 규정과 구별되는 절차 |
따라서 “청구하면 10일 안에 나온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0일 안에 정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개 여부입니다. 공개가 결정된 뒤에도 공개 일시는 따로 정해지고, 비용 납부나 정보량, 제3자 절차에 따라 실제 제공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 10일에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 제29조제2항제1호는 제11조제1항과 제2항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면서, 첫날은 산입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청구받은 날을 포함해 세되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를 정보공개법의 모든 기간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법 제29조제1항은 기간 계산의 원칙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제2항은 결정기간, 청구 후 20일 경과 기간,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별도로 열거합니다. 모든 기간을 일률적으로 ‘영업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연장은 언제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이 결정기간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1조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만,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7조는 부득이한 사유로 한꺼번에 많은 청구가 들어오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정보를 생산한 기관이나 제3자의 의견을 듣거나 심의회를 열어야 하는 경우, 전산정보에서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일시적 업무량 폭주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기간을 연장하면 무조건 20일 안에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연장 10일은 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개 결정이 난 뒤에도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개 일시를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액이 부족하면 전액 납부일부터 5일 이내 공개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했는데도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이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개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자료가 제공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른 기관 정보와 민원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청구한 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뒤 소관 기관과 이송 사유를 밝혀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법 제11조제4항의 의무입니다.
반면 청구한 정보를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거나, 진정·질의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1조제5항의 표현은 ‘처리할 수 있다’이므로 자동 전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6조제4항은 민원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처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공개 결정은 곧 모든 정보의 공개를 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9조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다른 법률상 비밀·비공개 사항, 개인정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등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가 반복 청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단순히 제목이나 대상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1조의2는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종결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개 범위를 바꿔 다시 청구해도 반복 정보공개청구로 종결할 수 있나요
법 제11조의2는 이미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등에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판단 요소에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 요구 범위가 달라진 청구를 언제나 같은 청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청구의 정보 범위와 종전 결정의 내용 등을 함께 보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기준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합니다. 법 제19조와 제20조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둡니다.
정리하면, 정보공개청구의 ‘10일’은 자료 도착일을 보장하는 숫자가 아니라 공개 여부 결정의 기준입니다. 날짜 계산에서는 첫날을 넣고 토요일·공휴일을 빼며, 연장에는 부득이한 사유와 문서 통지가 필요합니다. 그 뒤 실제 공개일은 공개 결정, 비용 납부, 분할 제공, 제3자 절차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