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10일은 결정 기한…자료 받는 날은 따로 정해진다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만 10일 범위 연장…결정 기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센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법이 정한 10일은 자료를 받는 기한이 아니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문의 제목 자체가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이다.
제11조는 5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삭제된 항이 없으며, 조문 어디에도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다.
기간을 늘리는 근거는 제2항 하나다.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4개 호로 열거한다.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내용이 복잡해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자의 의견청취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된 정보의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가 있는 경우다.
날짜를 세는 방법도 달력과 다르다.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결정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법의 모든 기간을 그렇게 세는 것은 아니다. 제29조 제1항은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했고, 제2항이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도록 정한 대상은 결정기간과 청구 후 경과한 20일, 이의신청 결정기간 셋이다.
공개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자료를 받는 날이 다시 정해진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 제12조는 이어 비용을 전액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를 나누어 제공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도록 한다. 정해진 공개일 이후 10일이 지나도록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3자와 관련된 정보는 일정이 더 길어진다. 제11조 제3항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의견 청취는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1조는 통지를 받은 제3자가 3일 이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 요청에도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의무와 재량이 갈린다. 제11조 제4항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소관 기관과 이송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다.
반면 제5항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청구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두 호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민원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때의 재량이다.
결정 내용을 알리는 방식은 제13조가 정한다.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통지하여야 하고,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자료를 범위만 바꿔 다시 청구한 경우는 제11조의2가 다룬다. 제1항은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1월 재결에서 “이 사건 정보는 1차 및 2차 공개청구 정보와 그 객체는 동일하더라도 공개를 요구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청구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2022년 10월 재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결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건 모두 행정심판 재결로 법원 판결이 아니며, 각 사건의 사정에 대한 판단이다.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절차는 제18조가 정한다.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법에는 제11조의 기한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없다.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은 제17조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조문의 개정 이력에서도 구별할 지점이 있다. 현행 법률의 상단 표시는 시행 2023년 11월 17일, 법률 제19408호 타법개정이지만 이 개정은 정보공개위원회 관련 조문을 고친 것이고 제11조 문언은 바꾸지 않았다.
제11조 제5항과 제11조의2, 제29조를 넣은 것은 법률 제17690호이며 2020년 12월 22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골격은 2013년 8월 6일 전문개정에서 나왔다.
결정 기한과 공개 실시일, 불복 기간은 각각 다른 조문이 정한 별개의 기간이다.
참고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 제11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제5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부터 제3항, 제29조 제1항·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2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