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9조(기간의 계산 — 결정기간은 첫날을 넣고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한다. 제2항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청구 후 경과 기간,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면서 첫날을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다. 제11조제1항과 제2항의 결정기간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한다. 제2항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청구 후 경과 기간,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면서 첫날을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다. 제11조제1항과 제2항의 결정기간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