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하면 며칠 만에 자료를 받나요?
요약 및 결론: 정보공개청구의 10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한**이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공개를 결정한 뒤 실제 공개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별도로 정해질 수 있다. 결정기간에는 첫날을 넣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며, 법 제11조 자체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규정이 없다.
“정보공개청구하면 10일 안에 자료가 나온다”는 설명은 결정과 실제 공개를 하나의 기간으로 섞기 쉽다. 법은 결정기한, 연장, 비용 납부 뒤 공개, 대량 정보의 분할 제공, 제3자 관련 정보의 공개 시점을 각각 나누어 정한다.
정보공개청구의 10일은 자료를 받는 날까지의 기한인가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의 대상은 ‘공개 여부의 결정’이므로, 이 10일만으로 자료 교부 또는 열람이 완료되는 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공개 결정을 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일시와 장소 등을 밝혀 통지해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도록 한다. 청구인이 요청하면 공개 일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기한ㆍ효과 |
|---|---|---|
|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공개 여부 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
|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기간 연장 | 같은 법 제11조제2항, 시행령 제7조 | 기존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 통지 |
| 공개 결정 뒤 공개 일시 통지 | 시행령 제12조제1항 | 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해 통지 |
| 비용을 전액 납부한 뒤 공개 | 시행령 제12조제2항 | 전액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 공개 |
| 대량 정보의 분할 제공 | 법 제13조제3항, 시행령 제12조제3항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 교부 완료 |
| 제3자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 결정 | 법 제21조제2항·제3항 |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 최소 30일 간격 |
법 제13조제1항은 공개 결정 때 공개 일시와 장소 등을 명시한 통지를 요구한다. 따라서 공개 결정 통지에서 결정일과 실제 공개일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정기간의 10일에는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법 제11조의 결정기간 10일은 달력상 연속 10일이 아니다. 법 제29조제2항제1호는 첫날을 산입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모든 기간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제29조제1항은 기간 계산의 원칙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는 특례는 제11조의 결정기간과 연장기간, 청구 후 20일 경과기간, 이의신청 결정기간에 한정해 열거한다.
결정기간은 언제 연장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안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만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범위는 기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이며, 연장 사실과 사유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령 제7조는 대량 또는 복잡한 청구,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이나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전산정보의 부분공개 판단, 천재지변이나 일시적 업무량 폭주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한다. 열거된 사유가 있더라도 법 제11조제2항의 문서 통지 의무는 별도로 적용된다.
정보가 없으면 무조건 민원으로 바뀌나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내용은 일정 요건 아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5항의 문언은 ‘처리할 수 있다’이므로, 두 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전환되는 규정은 아니다.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청구는 구별해야 한다. 법 제11조제4항은 소관 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하고, 이송 뒤 소관 기관과 이송 사유 등을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반복 청구는 바로 종결 처리되나요?
반복 정보공개청구는 이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법 제11조의2는 종결 처리를 재량으로 정하면서도,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다시 청구한 경우에는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에도 수령 가능한 방법을 안내한 뒤 종결 처리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자동 종결을 뜻하는 규정은 아니다.
비공개 또는 미결정이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법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한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법 제19조와 제20조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 제1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체에는 기한 위반에 대한 징역,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법정형이 없다.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해 실제 형사처벌 수위를 산정할 법정형은 없고, 법정형과 연동되는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도 없다.
기한을 넘긴 사정과 개별 결정의 적법성은 같은 문제로 단정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재결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부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해당 사건의 사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법 제11조제1항의 결정 의무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며,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다. 제3항은 제3자 관련 정보의 통지, 제4항은 다른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이송과 문서 통지를 정하고, 제5항은 일정 요건에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은 이미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등에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결 처리한 사실은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도 이미 공개된 정보나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한 청구에 대한 안내와 종결 처리를 정한다.
제1항은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와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3항은 공개 대상 정보가 너무 많아 정상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면 일정 기간별 제공 또는 열람과 사본ㆍ복제물 교부의 병행을 정한다. 제5항은 비공개 결정 때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ㆍ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다.
제1항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한다. 제3항은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1항은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항은 그 요청에도 공개를 결정할 때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제3항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한다.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한다. 제2항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청구 후 경과 기간,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면서 첫날을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다. 제11조제1항과 제2항의 결정기간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대량 또는 복잡한 정보공개 청구,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이나 관련 제3자의 의견청취 또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전산정보의 부분 공개 가능 여부 판단,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연장 사유로 열거한다. 이 조문은 법 제11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한다.
제1항은 공개 결정 뒤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해 통지하도록 하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은 비용을 전액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 공개를, 제3항은 분할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 교부 완료를 정한다. 제4항은 공개일 이후 10일이 지나도록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 10일에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2항의 결정기간은 첫날을 산입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계산 방식은 법에 열거된 기간에 적용되므로 모든 정보공개 관련 기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보공개청구 기간을 연장하면 무조건 20일 안에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연장된 기간은 공개 여부를 정하는 기간이며, 실제 공개일은 공개 결정 뒤 별도로 정해질 수 있다. 비용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제2항이 납부일부터 5일 이내 공개를 정하고, 제3자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의 최소 30일 간격이 적용된다.
공개 범위를 바꿔 다시 청구해도 반복 정보공개청구로 종결할 수 있나요
법 제11조의2는 이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같은 정보와 관련됐더라도 공개를 요구하는 범위가 다르면 반복 청구 해당 여부는 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종결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