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사유 — 네 가지 부득이한 사유)
대량 또는 복잡한 정보공개 청구,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이나 관련 제3자의 의견청취 또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전산정보의 부분 공개 가능 여부 판단,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연장 사유로 열거한다. 이 조문은 법 제11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한다.
대량 또는 복잡한 정보공개 청구,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이나 관련 제3자의 의견청취 또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전산정보의 부분 공개 가능 여부 판단,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연장 사유로 열거한다. 이 조문은 법 제11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