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하면 언제 자료를 받나요 — 10일은 '결정' 기한이다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10일은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지, 청구인이 자료를 손에 받는 기한이 아니다. 실제로 자료를 받는 날은 공개 결정이 난 뒤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일부터 10일 범위에서 따로 정해지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물리치고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을 두어야 한다. 이 10일을 세는 방법도 달력과 달라서, 법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첫날은 넣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도록 한다.

정보공개 청구에서 어긋나기 쉬운 것은 조문 해석보다 날짜 계산이다. 청구인은 '청구한 날 → 자료 받는 날'을 한 덩어리로 10일이라 세고, 법은 그 사이를 결정 기한ㆍ연장 기한ㆍ공개 일시ㆍ비용 납부 후 기한ㆍ제3자 절차 기한으로 잘게 쪼개 놓았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2026년 1월 2일 시행 시행령의 문언을 기준으로, 두 계산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조문 단위로 짚는다.

10일 안에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공공기관이 10일 안에 해야 하는 일은 공개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다. 법 제11조 제1항의 문언은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이다. 문언에 ‘교부’ㆍ’제공’ㆍ’공개 완료’라는 말은 없고,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결정이 나면 그다음 단계가 통지다. 법 제13조 제1항은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13조 제5항은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되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ㆍ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다. 즉 10일 안에 정해지는 것은 자료가 아니라 ‘공개한다ㆍ하지 않는다ㆍ일부만 한다’는 판단이고, 그 판단은 제13조에 따라 통지된다.

10일은 달력으로 세는가

달력으로 세지 않는다. 법 제29조 제2항은 일정한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청구일이 금요일이면 이어지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10일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이 계산법이 이 법의 모든 기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29조 제1항은 기간 계산을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제2항이 첫날 산입ㆍ토요일ㆍ공휴일 제외로 세도록 정한 것은 세 가지뿐이다. 제1호는 제11조 제1항ㆍ제2항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제2호는 제18조 제1항ㆍ제19조 제1항ㆍ제20조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 후 경과한 기간’, 제3호는 제18조 제3항의 이의신청 결정기간이다. 시행령이 정한 공개 일시나 비용 납부 후 기한까지 ‘영업일’로 일반화하면 조문에 없는 규칙을 만드는 셈이 된다.

기관이 1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기관은 기간을 스스로 무한정 늘릴 수 없고, 연장에는 요건과 통지 의무가 붙는다. 법 제11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안에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다. 연장 자체는 재량(할 수 있다)이지만 통지는 의무(하여야 한다)다.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 제7조가 4개 호로 열거한다.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정보를 생산한 기관ㆍ제3자 의견청취ㆍ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된 정보에 공개ㆍ비공개 부분이 섞여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가 있는 경우다.

결정이 계속 없을 때 청구인이 쓸 수 있는 절차는 따로 있다. 법 제18조 제1항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때에는 그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9조 제1항ㆍ제20조 제1항은 같은 상황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가능하게 한다. 제19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자료를 실제로 받는 날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실제 공개일은 결정 뒤에 별도로 정해진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이 범위에서 제외한다. 같은 항 단서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와 비용이 납부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경우에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한다.

비용을 내야 하는 청구라면 기한이 하나 더 생긴다.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비용을 전액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제3항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정보를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사본ㆍ복제물 교부를 병행할 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도록 한다. 제4항은 정해진 공개일이 지난 뒤 10일이 경과하도록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제3자가 얽힌 정보는 시간표가 완전히 달라진다. 법 제11조 제3항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제21조 제1항은 통지를 받은 제3자가 그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그 요청에도 공개를 결정하면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21조 제3항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없는 정보를 청구하면 자동으로 민원이 되는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법 제11조 제5항은 정보공개 청구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각 호는 청구된 정보를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경우(제1호)와 청구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이어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2호)다. 두 호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그마저 재량이다. 시행령 제6조 제4항은 민원으로 처리할 때 제11조 제5항 각 호의 사유와 민원으로 처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하도록 한다.

같은 조문 안에서 어미가 갈리는 자리가 있다. 제11조 제4항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다. 이쪽은 의무다.

범위를 바꿔 다시 청구하면 반복 청구인가

범위가 다르면 그 자체로 반복 청구가 되지는 않는다. 법 제11조의2 제1항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종결 처리는 재량이고, 같은 항 후문의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다.

제11조의2 제2항은 종결에 앞서 안내를 요구하는 유형을 따로 둔다.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면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고, 사회통념상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청구하면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한 뒤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한 행정심판 재결도 확인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12715, 2022. 11. 15. 재결은 이 사건 정보는 1차 및 2차 공개청구 정보와 그 객체는 동일하더라도 공개를 요구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③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의 판례가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이고, 그 사건의 사정에 대한 판단이다.

절차 단계별로 정리하면

어떤 단계적용 조문기한과 효과
공개 여부 결정법 제11조 제1항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의무)
결정기간 연장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0일 범위 연장(재량) + 사실ㆍ사유 문서 통지(의무)
기간 계산법 제29조 제2항 제1호일 단위, 첫날 산입, 토요일ㆍ공휴일 불산입
다른 기관 보유 정보법 제11조 제4항지체 없이 소관 기관 이송 + 청구인에게 문서 통지(의무)
민원 처리 전환법 제11조 제5항, 시행령 제6조 제4항두 유형에 해당하고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처리 가능(재량) + 사유ㆍ결과 통지
공개 일시 지정시행령 제12조 제1항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ㆍ통지(의무), 제3자 반대 공개는 제외
비용 납부 후 공개시행령 제12조 제2항비용 전액 납부일부터 5일 이내 공개
분할 제공법 제13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 제3항열람 후 사본 교부, 특별한 사정 없으면 2개월 이내 완료
제3자 반대에도 공개법 제21조 제2항ㆍ제3항결정 이유ㆍ실시일 문서 통지,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 최소 30일
무응답 시 불복법 제18조 제1항청구 후 20일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처리법 제18조 제3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부득이하면 7일 범위 연장 가능
반복 청구 종결법 제11조의2종합 고려해 종결 처리 가능(재량) + 종결 사실 통지(의무)

기한을 넘긴 기관은 처벌받는가

이 법에는 제11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도 과태료 조문도 없다. 현행 법률은 제29조까지 구성되어 있고, 결정기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담당자나 기관에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이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다. 법정형이 없으므로 선택형인지 여부도 문제 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실제로 쓰는 수단은 형벌이 아니라 제18조 이의신청, 제19조 행정심판, 제20조 행정소송이다.

지연 처리 건수나 이의신청 인용률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다. 결정기간 도과가 곧바로 처분의 위법을 뜻하는지에 관해서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대법원 판례 원문이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된 것은 행정심판 재결 2건이다. 그중 국민권익위원회 2022-13937, 2022. 10. 25. 재결은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결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그 사건의 처분을 다투는 맥락에서 나온 판단이고, 제11조 제1항의 결정 의무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조문 번호는 왜 두 개인가

법령 본문 상단의 공포번호와 개별 조문을 고친 공포번호는 다를 수 있다. 현행본 상단 표시는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이지만, 제19408호가 고친 것은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과 위원 위촉권자에 관한 제22조ㆍ제23조 문언이고 제11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제11조 제5항을 신설한 것은 법률 제17690호(2020. 12. 22. 공포, 공포한 날 시행)이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골격은 2013. 8. 6. 전문개정에서 나왔다. 제17690호 부칙 제1조 단서가 시행을 유예한 조문 목록에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29조는 들어 있지 않다. 같은 부칙 제3조는 적용례이지만 제11조의2 제1항에 관한 것이지 제11조의 적용례가 아니다. 시행령은 현재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이 적용된다.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위 조문은 모두 시행 중이다.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10일은 공개 여부를 정하는 기간)

제1항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며,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다. 제3항은 제3자 관련 정보의 통지, 제4항은 다른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이송과 문서 통지를 정하고, 제5항은 일정 요건에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 종전 청구와의 유사성 등을 종합 고려)

제1항은 이미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등에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결 처리한 사실은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도 이미 공개된 정보나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한 청구에 대한 안내와 종결 처리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 일시와 장소 등을 알릴 의무)

제1항은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와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제3항은 공개 대상 정보가 너무 많아 정상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면 일정 기간별 제공 또는 열람과 사본ㆍ복제물 교부의 병행을 정한다. 제5항은 비공개 결정 때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ㆍ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 20일간 결정이 없을 때에도 제기 가능)

제1항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한다. 제3항은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 공개 결정과 실시일 사이 최소 30일)

제1항은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항은 그 요청에도 공개를 결정할 때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제3항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9조(기간의 계산 — 결정기간은 첫날을 넣고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한다. 제2항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청구 후 경과 기간,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면서 첫날을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다. 제11조제1항과 제2항의 결정기간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사유 — 네 가지 부득이한 사유)

대량 또는 복잡한 정보공개 청구,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이나 관련 제3자의 의견청취 또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전산정보의 부분 공개 가능 여부 판단,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연장 사유로 열거한다. 이 조문은 법 제11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 결정 뒤 별도의 공개 일정)

제1항은 공개 결정 뒤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해 통지하도록 하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은 비용을 전액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 공개를, 제3항은 분할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 교부 완료를 정한다. 제4항은 공개일 이후 10일이 지나도록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 10일에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는다. 법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제11조 제1항ㆍ제2항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이 계산법은 결정기간, 청구 후 경과한 20일, 이의신청 결정기간 세 가지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기간은 제29조 제1항에 따라 「민법」의 계산 방식을 따른다.

정보공개청구 기간을 연장하면 무조건 20일 안에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연장된 10일까지 포함한 기간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고, 공개 결정이 난 뒤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공개 일시가 따로 정해진다. 비용을 내야 하면 전액 납부일부터 5일 이내 공개(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물리치고 공개하는 경우에는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 최소 30일(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된다.

공개 범위를 바꿔 다시 청구해도 반복 정보공개청구로 종결할 수 있나요

범위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는다. 법 제11조의2 제1항은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종결 처리를 했다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실제로 객체는 같아도 공개를 요구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가 취소된 행정심판 재결(국민권익위원회 2022-12715, 2022. 11. 1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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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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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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