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10일은 공개 여부를 정하는 기간)

제1항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며,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다. 제3항은 제3자 관련 정보의 통지, 제4항은 다른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이송과 문서 통지를 정하고, 제5항은 일정 요건에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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