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법이 정한 것과 위원회가 정한 것은 다르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읽기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돈이 엉뚱한 사람에게 갔을 때, 흔히 듣는 말은 “예금보험공사가 돌려준다”는 것이다. 그 말 뒤에는 늘 금액과 기한이 따라붙는다. 그런데 그 제도의 근거 조문인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를 펴 보면 숫자가 하나도 없다. 항이 둘뿐이고, 호도 목도 없다.
이 글의 축은 하나다. 법률은 할 수 있다까지만 쓰고, 금액과 기한은 다른 자리에 있다.
먼저 결론
-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 자체의 근거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가 그 권리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 제39조의2는 예금보험공사가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하는 지원제도를 규정한다.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조문이 아니다.
- 조문의 어미는 전부 재량이다. 제1항 본문은
회수할 수 있다, 단서는해제할 수 있다이다. - 매입대상·매입금액·매입절차의 구체적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제2항). 금액과 신청기한은 법률 본문에 없다.
소송을 제외한은 공사가 회수하는 방법에 걸리는 말이다. 송금인이 스스로 내는 민사소송을 금지하는 문언이 아니다.-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가 처벌하는 구조가 아니다.
조문 원문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다.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4로 이동 <2021. 1. 5.>]
조문의 뼈대는 이게 전부다. 항은 둘, 각 항에 호나 목은 없고,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단서는 제1항에만 붙어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현행본 상단에 적힌 공포번호는 법률 제21065호지만, 제39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17878호(2021년 1월 5일 공포)다. 제21065호는 제9조와 제33조의 기관 명칭을 고친 타법개정이고, 제39조의2는 손대지 않았다. 상단 번호를 그대로 근거로 적으면 틀린다.
법률 제17878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따로 늦춘 것이 아니라 그 법 전체의 시행을 늦춘 것이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2021년 1월 5일에서 6개월이 지난 날은 2021년 7월 5일이므로 시행일은 2021년 7월 6일이고, 그 뒤로 이 조문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
금액과 기한이 적힌 자리는 조문이 아니다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얼마부터 얼마까지만 된다” 같은 설명은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제39조의2 본문에는 금액도, 신청기한도, 금융회사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절차도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조문은 제2항에서 이렇게 넘긴다.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다. 즉 금액과 기한은 법률이 정한 요건이 아니라 위원회 기준의 문제다. 예금보험공사의 공식 신청대상 안내도 법률 조문이 아니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금액 범위, 착오송금 발생 시점, 신청 기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 선행 등을 안내한다. 다만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규정의 조문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체적인 값을 법률 문언처럼 단정하지 않는다.
기간에 관한 통념도 마찬가지다. “대략 한두 달이면 된다”는 식의 설명은 제도 시행 무렵 금융위원회 안내에 나온 말이고, 법률이 정한 처리기한이 아니다.
정리하면 이렇다.
| 흔히 하는 말 | 조문의 문언 | 그 문언이 있는 자리 |
|---|---|---|
| 법이 금액과 신청기한을 정해 뒀다 | 조문에 숫자가 없다. 구체적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2항 |
| 공사가 대신 전액 받아준다 | 채권을 매입해 회수할 수 있다 — 재량이고, 지급이 아니라 매입이다 | 제1항 본문 |
| 이 제도를 쓰면 소송은 못 한다 | 제외되는 것은 공사가 회수하는 방법으로서의 소송이다 | 제1항 본문 |
| 한 번 매입되면 그걸로 끝이다 | 다툼이 있으면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항 단서 |
| 안 돌려주면 이 법으로 처벌된다 | 이 조문에 법정형이 없다 | 벌칙·과태료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하지 않는다 |
소송을 제외한은 누구에게 한 말인가
제1항 본문의 어순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렇다.
매입하여 →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 회수할 수 있다
문장의 주어는 공사이고, 소송을 제외한이 걸리는 곳은 공사가 매입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공사는 채권을 사들인 뒤 반환 안내 같은 방법으로 회수하되, 그 방법에서 소송은 빠진다는 뜻이다.
송금인이 직접 내는 민사소송은 이 문장의 대상이 아니다.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에서 나온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에는 이 청구권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문언이 없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소송길이 막힌다는 설명은 조문의 문언에서 나오지 않는다.
다만 소송이 조문에 한 번 더 등장하는 자리가 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제3호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를 매입계약 해제 사유로 든다. 소송과 이 제도가 서로 겹칠 때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다루는 문제다.
매입은 지급이 아니다
제39조의2가 규정하는 것은 채권의 매입과 회수다. 공사가 송금인에게 주는 돈은 매입금액이라고 불린다.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 제3항 제1호가 그 표현을 쓴다.
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
또 제1항 본문은 매입 방식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이라고 적는다. 회수한 결과를 뒤에 정산하는 구조라는 뜻이지, 액수 전부를 먼저 보장한다는 문언이 아니다. “무조건”, “전액”, “보장” 같은 말은 조문에 없다.
제도의 재원도 예금보험금과 구분된다. 제26조의4 제1항은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재원을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지원계정의 운용수익,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으로 정한다.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근거 조문인 제18조 제1항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제6호의2로 따로 두었다.
매입 뒤에 다툼이 생기면
제1항 단서는 매입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대통령령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이다. 제1항 각 호는 해제 사유를 넷으로 든다.
-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를 알리는 방법도 같은 조 제2항에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열거되어 있다. 세부 사항은 다시 위원회가 정한다(제3항).
이 목록은 시행령의 내용이다. 법률 문언으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이 조문에 벌칙은 없다
“수취인이 안 돌려주면 예금자보호법으로 처벌된다”는 설명도 자주 보인다. 조문을 대조하면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
- 현행 제39조의4(벌칙)는
제21조의4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제39조의2나 제39조의3을 인용하지 않는다. - 제40조·제41조·제43조·제44조도 제39조의2나 제39조의3을 인용하지 않는다.
- 제44조의 과태료 조문이 열거하는 대상에도 제39조의2·제39조의3은 없다.
번호 때문에 생기는 혼동도 있다. 2021년 개정 전까지 제39조의2는 벌칙 조문이었는데, 그 조문이 제39조의4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조문이 신설됐다. 옛 번호를 인용한 오래된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벌칙 조문과 지원 조문이 뒤바뀐다.
착오송금과 관련한 형사 문제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형법에서 다뤄진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다. 다만 이는 별개 조문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죄가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여서 이 글에서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
어떤 거래가 대상인가
착오송금과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은 법률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 제3조의2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령 제3조의3이 열세 개 호로 열거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농협은행과 조합, 수협은행과 조합,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종합금융회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중 위원회가 정하는 자다.
마지막 호를 눈여겨볼 만하다. 전자금융업자는 등록만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들어온다. 여기서도 법률과 시행령은 틀만 잡고, 마지막 선은 위원회가 긋는다.
공사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39조의3은 반환지원 업무를 위한 자료 요구를 규정한다. 공사는 매입 신청이 있으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중앙행정기관과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그들이 가입한 중앙회·연합회·협회의 장에게는 수취인의 실지명의·주소·연락처와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제2항). 수취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제3항).
어미가 바뀌는 자리는 제4항이다. 앞의 세 항은 모두 요구할 수 있다인데, 제4항은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과 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다만 이 협조의무를 인용해 제재를 정한 벌칙·과태료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예금자보호법 안에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
제39조의2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착오로 이체된 돈을 둘러싼 민사·형사 쟁점에 관해서는 다음 두 판결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된다.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에 관한 판시가 있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횡령, 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의 형사적 평가에 관한 판시가 있다.
둘 다 결정이 아니라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잘못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 자체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인정된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는 그와 별도로, 송금인의 신청이 있으면 예금보험공사가 그 채권을 매입해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게 한 지원제도다. 조문의 어미는 회수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결과를 보장한다는 문언은 없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얼마까지 되나요
제39조의2 본문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제2항이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고 하므로, 금액과 신청기한은 법률이 아니라 위원회 기준에서 나온다. 널리 인용되는 금액 범위와 기간도 공사의 안내에 나오는 기준이지 법률 문언이 아니다. 실제 값은 그 기준의 현재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소송은 못 하나요
소송을 제외한은 공사가 매입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 걸리는 말이다. 송금인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금지하는 문언은 제39조의2에 없다. 다만 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제3호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를 매입계약 해제 사유로 두고 있어, 소송과 이 제도의 관계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조정된다.
수취인이 끝까지 안 돌려주면 예금자보호법으로 처벌되나요 제39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39조의4의 벌칙은 제21조의4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의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것이고, 제44조의 과태료 열거에도 제39조의2·제39조의3은 없다. 형사 문제는 형법 제355조 제1항 같은 별개 조문과 구체적 사실관계의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착오송금은 공사가 돌려준다’로 뭉뚱그리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섞인다. 법률이 정한 것과 위원회가 정한 것, 공사가 하는 회수와 송금인이 하는 청구, 그리고 지원제도와 형사 문제다. 조문을 펴면 그 셋이 각각 다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보인다. 제39조의2는 틀을 만들고 할 수 있다로 끝내며, 숫자는 위원회 기준에, 권리의 근거는 민법에, 처벌은 형법에 있다.
참고 법령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제10호(정의)
- 예금자보호법 제8조(예금보험위원회)
-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2(업무의 범위)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4(벌칙)
- 예금자보호법 제44조(과태료)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제4호·제11호·제14호, 제28조 제2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4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
- 법률 제17878호(2021. 1. 5. 일부개정)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