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 재원과 매입금액의 용도)

제1항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2항은 차입금,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정하고, 제3항은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매입금액과 부대비용 등을 용도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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