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 보관하는 자의 횡령·반환거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조문상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행위 유형은 횡령과 반환 거부 두 갈래로 규정되어 있다. 제355조의 최종 개정은 1995. 12. 29.이며, 사기죄를 정한 제347조의 법정형 상향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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