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 채권 매입·회수와 위원회 기준)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으면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해,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매입 뒤 착오송금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입대상·매입금액·매입절차 등의 구체적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