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부칙(법률 제17878호 부칙 — 착오송금 반환지원 조문의 시행일)
법률 제17878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이 개정으로 신설된 제39조의2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됐고,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4로 이동했다.
법률 제17878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이 개정으로 신설된 제39조의2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됐고,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4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