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법에는 금액도 기한도 없다…구체적 기준은 위원회 몫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는 두 개 항뿐…매입대상·매입금액·매입절차는 위원회가 정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금액과 신청기한은 예금자보호법 조문이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는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으로만 이뤄져 있다. 각 항에 호와 목이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제1항 본문은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장의 어미는 “회수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송금인이 수취인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한 뒤 회수하는 구조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한다. 조문 본문에는 건당 금액이나 신청기한을 나타내는 숫자가 없다.
금액과 신청기한을 예금자보호법이 직접 정한 요건인 것처럼 옮겨 적으면 조문 문언과 어긋난다. 그 숫자가 놓이는 자리는 제2항이 위임한 위원회의 기준이다.
‘소송을 제외한’이라는 문구가 걸리는 곳도 문언의 순서에서 갈린다. 조문은 채권을 매입한 다음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한다고 이어지므로, 제외되는 소송은 공사가 매입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의 소송이다.
송금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내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막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그 청구권의 근거는 민법 제741조이고, 대법원도 2014년 10월 15일 선고한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착오로 이체된 돈에 관해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제1항 단서는 공사가 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요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있다. 시행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을 신청한 경우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제 사유로 든다.
해제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9조의3은 공사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자료를, 관계기관등에는 수취인의 실지명의와 주소·연락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제39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39조의4가 정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21조의4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 붙는 것이고, 과태료를 정한 제44조도 제39조의2와 제39조의3을 열거하지 않는다.
착오송금 수취인의 형사책임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형법에서 따진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9일 선고한 사건에서 착오로 송금돼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별 사건에서 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제도의 대상인 ‘착오송금’은 제2조 제9호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나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로 정의한다. 시행령 제3조의2는 여기에 포함되는 전자지급수단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정한다.
이체 경로인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는 제2조 제10호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 제3조의3 각 호에 열거돼 있다.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체신관서,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전자금융업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제18조 제1항 제6호의2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로 열거한 사무이고, 그 재원은 제26조의4가 설치를 정한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이다.
현행 제39조의2는 2021년 1월 5일 공포된 법률 제17878호가 신설한 조문으로,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법률은 종전 제39조의2였던 벌칙 조항을 제39조의4로 옮겼다.
참고 법령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제10호(정의)
-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2(업무의 범위)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4(벌칙)
- 예금자보호법 제44조(과태료)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횡령, 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