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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의2(업무의 범위 —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제18조 제1항은 공사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열거한다. 제6호의2는 그 업무 중 하나로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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