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제10호(정의 — 착오송금과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9호는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나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착오송금으로 정의한다. 제10호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한다.
제9호는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나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착오송금으로 정의한다. 제10호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