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보낸 돈, 금액과 기한은 법에 적혀 있을까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제1항ㆍ제2항 두 항뿐이고, 매입대상ㆍ매입금액ㆍ매입절차의 구체적 기준은 제2항이 예금보험위원회에 넘긴다. 제도 설명에 늘 따라붙는 건당 금액과 신청기한은 제39조의2의 문언이 아니며, 이 조문에는 법정형도 없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 중이고, 제도를 소개하는 문장에는 건당 금액과 신청기한이 함께 붙어 다닌다. 그런데 근거 조문인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를 펴 보면 숫자가 하나도 없다. 법률이 직접 정한 것과 위원회에 넘긴 것이 한 문장에 섞이면,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 어느 규범이 근거였는지조차 구분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는 정확히 무엇을 정하고 있나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근거 조문으로, 제1항과 제2항 두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각 항에 호나 목은 없고,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조문 제목은 매입대상 등이며, 조문 말미에는 [본조신설 2021. 1. 5.][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4로 이동 <2021. 1. 5.>]이 붙어 있다.

제1항 본문은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적는다. 여기서 공사가 하는 일은 두 단계다. 송금인이 수취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들이고(매입), 그 채권을 수취인에게서 되받아 낸다(회수).

어미가 전부 재량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성격을 결정한다. 제1항 본문은 회수할 수 있다, 제1항 단서는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은 정한다이다.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채권을 매입하고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공사가 무조건 전액을 돌려준다”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금액과 신청기한은 법률 어디에 적혀 있나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본문에는 건당 금액의 상한ㆍ하한도, 신청기한도, 금융회사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선행절차의 목록도 없다.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고 하여, 그 숫자와 목록을 통째로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를 가리킨다.

따라서 특정 금액이나 기간을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요건”이라고 적으면 틀린다. 예금보험공사의 공개 안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 후 미반환 등을 신청대상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그 규정 제10조의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위 값들은 법률 문언이 아니라 공사가 공개 안내로 밝힌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숫자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하는 실익은 분명하다. 법률 문언은 국회의 개정 없이는 바뀌지 않지만,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은 법률 개정 없이도 바뀔 수 있다. 신청 요건을 확인하려면 조문이 아니라 그 시점의 위원회 기준과 공사의 공개 안내를 봐야 한다는 뜻이다.

‘소송을 제외한’은 누구의 소송을 말하나

제1항 본문의 소송을 제외한은 공사가 매입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 걸리는 말이다. 문언의 순서가 매입하여 →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 회수할 수 있다이므로, 빠지는 것은 공사가 회수 수단으로 쓰는 소송이다. 송금인이 스스로 제기하는 소송을 금지하는 문언은 이 조문 어디에도 없다.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민법 제741조에 근거가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9조의2는 이 청구권을 공사가 매입하는 구조를 만든 조문이지, 청구권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조문이 아니다.

착오 이체된 돈에 대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로는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부당이득금반환)이 있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로 적혀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어떤 상황이 어느 조문에 걸리나

상황ㆍ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채권 매입을 신청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본문공사가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재량). 법정형 없음
매입대상ㆍ매입금액ㆍ매입절차의 구체적 기준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2항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다. 법률 본문에는 금액ㆍ기한의 숫자가 없음
매입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다툼이 생긴 경우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제1항제1호~제4호공사가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재량). 법정형 없음
공사가 관계기관등ㆍ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제1항~제3항, 제4항공사는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의무 문언). 이를 어긴 경우의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예금자보호법에서 확인되지 않음
착오송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예금자보호법에 이 행위를 처벌ㆍ과태료 대상으로 삼는 조문 없음(제39조의4ㆍ제44조가 제39조의2ㆍ제39조의3을 인용하지 않음)예금자보호법상 법정형ㆍ과태료 없음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ㆍ소비하는 행위형법 제355조제1항(성립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민법 제741조이익을 얻은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사상 효과. 형벌 아님)

표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은 형사 조문이지만, 어떤 사건에서 죄가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본 판례로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횡령, 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이 있으나, 이는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모든 미반환 사례가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뜻이 아니다.

매입이 끝나면 되돌릴 수 없나

공사가 채권을 매입한 뒤에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있다.

시행령 제24조의6제1항은 해제 사유로 네 가지를 든다. 제1호는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을 신청한 경우, 제2호는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제3호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제4호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매입계약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해제의 방법은 같은 조 제2항이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열거한다. 이 네 가지 사유와 방법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내용이므로, “예금자보호법이 해제 사유를 정했다”고 옮겨 적으면 근거 규범이 달라진다.

공사는 수취인의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하나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은 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제1항은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그들이 가입한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의 장에게 수취인의 실지명의ㆍ주소ㆍ연락처와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수취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은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과 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요구할 수 있다이고 제4항만 따라야 한다인데, 이 협조의무를 어긴 경우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예금자보호법 안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안 돌려주면 예금자보호법으로 처벌되나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매입ㆍ회수와 매입계약 해제를 정한 조문이고, 처벌 문언이 들어 있지 않다.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예금자보호법상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설명은 이 법의 문언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조문 번호의 이동에 있다. 2021년 1월 5일 개정으로 종전 제39조의2(벌칙)가 제39조의4로 이동했고, 그 자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조문이 신설됐다. 현행 제39조의4는 제21조의4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문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거부와는 대상이 다르다. 옛 번호를 인용한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벌칙 조문과 지원 조문이 뒤바뀐다.

과태료 쪽도 마찬가지다. 예금자보호법 제44조의 과태료 대상은 제21조의2제7항, 제7조, 제29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으로 열거되어 있고, 제39조의2ㆍ제39조의3은 그 목록에 없다. 형사 문제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형법 제355조제1항 등 별도의 조문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따질 사안이다.

실제 처리 결과와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공표되어 있나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에 관한 선고 형량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ㆍ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착오송금과 관련된 형사 조문인 형법 제355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이다. 다만 착오 입금 사안에 한정한 선고 형량 분포나 양형기준상의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반환지원 신청 건수, 매입 비율, 처리 소요기간의 공식 통계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약 1~2개월이면 돌려받는다”는 설명은 2021년 제도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안내에서 비롯한 것이고, 법률이 정한 처리기한이 아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에는 처리기한 문언이 없다.

이 제도의 대상 거래와 기관은 어디까지인가

착오송금의 뜻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에 있다.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말하고, 여기서 자금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한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은 제2조제10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하고, 그 범위는 시행령 제3조의3 각 호에 열거되어 있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농협은행과 조합, 수협은행과 조합,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산림조합과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체신관서, 종합금융회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일정한 전자금융업자 중 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열거된 13개 호다.

제도의 재원과 업무 근거는 별도 조문에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의2가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공사의 업무로 열거하고, 제26조의4가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설치와 재원ㆍ용도를 정한다. 지원계정의 재원은 차입금, 매입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운용수익,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이고, 용도에는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매입금액과 그 부대비용, 차입금과 이자의 상환 등이 포함된다.

조문 번호와 공포번호를 인용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현행 예금자보호법 상단에는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 표시되지만, 제39조의2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065호가 아니라 법률 제17878호(2021. 1. 5. 공포)다. 법률 제21065호는 제9조와 제33조의 기관 명칭을 고친 타법개정이고, 제39조의2에는 그 개정 표시가 없다. 상단 공포번호를 그대로 개정 근거로 적으면 인용이 어긋난다.

시행일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법률 제17878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조문별이 아니라 법 전체의 시행을 늦췄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2021년 1월 5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1년 7월 5일이므로 시행일은 2021년 7월 6일이다.

시행령 쪽도 마찬가지다. 시행령 제3조의2ㆍ제3조의3ㆍ제24조의6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대통령령 제31782호(2021. 6. 15. 일부개정)이고, 시행령 상단의 대통령령 제35687호는 제18조제7항의 예금보험금 한도만 고쳤다.

관련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제10호(정의 — 착오송금과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9호는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나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착오송금으로 정의한다. 제10호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의2(업무의 범위 —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제18조 제1항은 공사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열거한다. 제6호의2는 그 업무 중 하나로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 재원과 매입금액의 용도)

제1항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2항은 차입금,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정하고, 제3항은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매입금액과 부대비용 등을 용도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 채권 매입·회수와 위원회 기준)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으면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해,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매입 뒤 착오송금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입대상·매입금액·매입절차 등의 구체적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 반환지원 업무를 위한 자료제출)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위해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관계기관등 및 통신사업자에게 법이 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등의 장과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4·제44조(벌칙과 과태료 — 반환지원 조문과 구별되는 제재 규정)

제39조의4는 제21조의4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행위에 관한 벌칙이다. 제44조는 과태료 대상을 열거하지만 제39조의2와 제39조의3은 그 열거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예금자보호법 부칙(법률 제17878호 부칙 — 착오송금 반환지원 조문의 시행일)

법률 제17878호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이 개정으로 신설된 제39조의2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됐고,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4로 이동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반환청구권의 실체법상 근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이 반환청구권을 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공사가 그 채권을 매입·회수할 수 있게 한 구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55조제1항(횡령 — 별도 형사 조문의 법정형)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의 법정형이 아니라 별도 형사 조문이며, 개별 사안의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잘못 보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회수할 수 있다`인 재량 조문이므로, 법률이 반환을 보장하거나 전액 지급을 약속하는 구조는 아니다. 이 제도와 별개로 송금인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그대로 가진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얼마까지 되나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본문에는 금액의 상한도 하한도 없다. 제2항이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고 하여 그 숫자를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하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공개 안내에서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등을 신청대상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하위 기준에 근거한 값이므로 신청 시점의 공사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소송은 못 하나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의 `소송을 제외한`은 공사가 매입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 걸리는 말이며, 송금인이 스스로 제기하는 소송을 금지하는 문언이 아니다.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에 근거가 있고, 제39조의2에 이를 배제하는 문언은 없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제1항제3호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를 공사의 매입계약 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안 돌려주면 예금자보호법으로 처벌되나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고, 같은 법 제39조의4의 벌칙과 제44조의 과태료 열거에도 제39조의2ㆍ제39조의3은 들어 있지 않다.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ㆍ소비한 행위가 형법 제355조제1항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판례로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이 있으나, 성립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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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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