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착오송금 반환지원, 법에 금액·기한은 없다…구체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입력 2026.09.11. 오전 10:08

공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할 수 있어…송금인의 민사상 청구까지 막는 규정은 없어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보낸 돈의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와 관련해, 예금자보호법은 금액 상한이나 신청기한을 직접 적지 않고 예금보험위원회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해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의 핵심은 예금보험금 지급이 아니라 채권의 매입과 회수다. 공사가 반드시 반환금을 지급하거나 전액을 보장한다는 문언은 없다. 제1항은 회수에 대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나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뜻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자금에 포함된다.

법률 제39조의2는 두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호나 목이 없다. 제2항은 매입대상, 매입금액,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을 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금액 범위, 신청기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신청 여부 같은 구체적 요건을 법률이 직접 정한 것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예금보험공사는 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신청대상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이라는 문구도 공사가 매입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 붙는다. 이 문구만으로 송금인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도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데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매입 뒤에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착오송금 여부에 다툼이 생기면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의6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을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확인된 경우, 관련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 등을 해제 사유로 둔다. 해제는 서면, 우편·전자우편, 전화·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과 관련한 자료 요청 절차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금융회사등과 관계기관등, 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에는 수취인의 반환 거부에 관한 법정형이 없다.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조문도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을 수취인 반환 거부의 처벌 근거로 열거하지 않는다. 형사상 문제는 별도 조문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안이다.

제39조의2는 2021년 신설돼 같은 해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종전 제39조의2였던 벌칙 조문은 제39조의4로 이동해, 조문 번호만 보고 두 규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제10호, 제18조제1항제6호의2, 제26조의4,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4조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24조의6
  • 민법 제741조
  • 형법 제355조제1항

관련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제10호 ·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의2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4·제44조 · 예금자보호법 부칙 · 민법 제741조 · 형법 제3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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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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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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