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반환청구권의 실체법상 근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이 반환청구권을 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공사가 그 채권을 매입·회수할 수 있게 한 구조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이 반환청구권을 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공사가 그 채권을 매입·회수할 수 있게 한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