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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4·제44조(벌칙과 과태료 — 반환지원 조문과 구별되는 제재 규정)

제39조의4는 제21조의4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행위에 관한 벌칙이다. 제44조는 과태료 대상을 열거하지만 제39조의2와 제39조의3은 그 열거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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