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 반환지원 업무를 위한 자료제출)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위해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관계기관등 및 통신사업자에게 법이 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등의 장과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위해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관계기관등 및 통신사업자에게 법이 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등의 장과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