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 반환지원 업무를 위한 자료제출)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위해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관계기관등 및 통신사업자에게 법이 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등의 장과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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